CAFE

장례컨설팅

직계 존비속 호칭

작성자오비이락|작성시간18.07.10|조회수1,879 목록 댓글 0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 존속 [直系尊屬]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血族).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말한다.

□직계 비속 [直系卑屬]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곧, 자녀,손자, 증손 등을 말한다.


○직계존비속○
직계의 의미가 나와 직접적인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요.
직계존속이라면 부모님,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 외조부모님, 외증조부모님, 외고조부모님이 해당이 된답니다.
즉, 엄마,아빠, 할머니,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구요.

직계비속이라면 나의 아래 사람, 그러니까
나의 아들,딸,손자,손녀,증손자녀,고손자녀 등이 해당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시부모나 며느리, 장인 장모 등은 직계가 아니라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답니다.


1.직계 존속이란
자신의 '혈족'중에서 아버지(어머니)-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모-고조부 라인을 말합니다.

2.직계비속이란
자신의 '혈족'중에서 자식-손자(손녀)-증손자(증손녀)-고손자(고손녀)라인을 말합니다.

*방계란 위의 일직선 라인을 제외한 옆으로 갈라진 라인에 속하는 사람들로 고모 숙모 등등 보통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3.그런데 직계니 방계니 할 때의 '계'란 '혈(피)'통의 계통(이어짐)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있으나, 민법의 해석으로는, 인척(혼인으로 이루어진 관계. 즉 자신이 남자라면 장인 장모등 처가집 식구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이라고 할 때는 장인 장모나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제외됩니다.

4.사촌형제 혹은 형제자매등은 자기와 동항렬(동급이라는 의미)이므로, 이들은 존속도 비속도 아닙니다.

민법 제768조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이하 생략)

띠라서 장인 장모를 가리키는 '직계인척'이라는 용어는 잘 쓰여지지도 않고 보통은 이들을 직'계'존속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존속'이라고 할 뿐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