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계(品階)
관원의 등급을 품(品),
정식(程式)을 품계, 품질, 관계, 직품이라 한다.
품계의 제도는 중국 수.당 시대에 확정되어
우리고려에서 995년(성종14) 사용하고,
조선 시대에도 계승돴다.
각 품을 정(正), 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하의 2계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정3품 하계 통훈대부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 참상(參上)이라 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 혹은 參外)라구분했다.
조선시대의 품계는 30계(階)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왕족), 의빈(儀賓;왕의 사위),
동반(東班;문관), 서반(무관), 잡직(雜職),
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 관직의 정식 명칭은, 계에다 사(司; 소속),
직(職;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 관직 명칭은, 大匡輔國崇祿大夫 階 (대광 보국 승록 대부. 의정부(議政府) (司)
영의정(領議政 ) (職)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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