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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 와 ODI

작성자friend|작성시간11.10.11|조회수648 목록 댓글 0

1.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 FDI]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가하는 행위이다.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 투자 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는 것이다.

 

2. 해외직접투자 [Oversea Direct Investment]

장래 수익을 목적으로 국내의 자본·기술·인력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의 경영참가 여부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해외투자라고 하면 해외직접투자를 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란 투자자가 경영참가나 기술제휴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해외 자회사 설립, 이미 설립된 회사 인수, 해외기업에 대한 지분참여와 장기자금 대부 등이 있다. 해외간접투자란 투자자의 경영참가 없이 배당·이자·시세차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로 외국주식이나 채권 매입, 금전 대출 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해외간접투자를 금지하고 있으나 첨단기술도입 또는 수출애로의 타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투자자의 외화증권 투자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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