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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아교육과만) 2026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 시행 공고/(26.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노현경(44대학습국장/식영4)|작성시간26.06.10|조회수8 목록 댓글 0

[졸업] (유아교육과만) 2026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 시행 공고 / (2026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34 등록일 2026.06.10 

 

<2026학년도 1학기>
「성범죄 이력 조회」시행 공고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 「성범죄 이력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시행 형태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 외국인 국적을 가진 자

       : 공문을 통해 경찰서에 성범죄 이력 조회 요청

 

  4. 개인정보 동의(2026년 8월 교원자격증 취득 대상자 필수)

   1) 동의기간: 2026년 6월 11일(목) ~ 7월 12일(일)

 

   2) 신청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전산으로 동의 신청

        ※ 과거에 동의했지만,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MYKNOU-자격증-성범죄 이력 조회 메뉴에서 동의

 

     ② 외국 국적을 가진자: 소속 지역대학에 관련 서류 제출(우편 접수는 등기만 가능)

        ※ 관련 서류: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붙임에서 다운받은 후 수기로 작성),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5. 조회 결과 확인: 2026. 8. 5.(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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