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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아교육과만) 26. 1학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작성자노현경(44대학습국장/식영4)|작성시간26.06.11|조회수9 목록 댓글 0

[졸업] (유아교육과만) 2026학년도 1학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 (2026년 8월 졸업대상 및 유치원정교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

 

작성자 교원양성지원센터 조회수 80 등록일 2026.06.11 

 

<2026학년도 1학기>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시행 공고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 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는 것으로, 그 결과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1. 시행명:「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

 

2. 시행 대상자: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무시험검정 대상자

3. 제출 기간 및 제출처

 1) 제출기간: 2026년 7월 22() ~ 7월 28() 18:00까지

 2) 제출처: 소속 지역대학으로 원본 제출(스캔본, 복사, 팩스 불가)

 

4. 시행방법

 1)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절차:<붙임> 참조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의사의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

  2) 제출 서류: 유효기간 안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서류내용에 반드시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표기

  3) 서류 유효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진·발급한 서류)

 

 4) 검진 절차: 병원에 총 2회 방문 필수

  - 1회: 검사를 위한 방문

  - 1회: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 수령을 위한 방문

 

 5) 검진 방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사기관 및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될 수 있는 지 확인 후 선택 및 실시

  ▶ 검사 결과지에 내용없이 음성 판정만 있을 경우 절대 접수 불가

 6) 검진기관: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 (보건소는 판별검사가 불가)

  ※ 미 검사후의사의 소견으로만 진단서 발급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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