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희망자) 성범죄 이력 조회 안내
작성자 경남지역대학 조회수 83 등록일 2026.06.10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6. 6. 11.(목) ~ 7. 12.(일)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
| 동의기간 | 2026. 6. 11.(목) ~ 7. 12.(일) ※ 기간 필히 준수 |
| 신청방법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학사정보-MYKNOU-자격증-성범죄이력조회 팝업 메뉴에서 동의 ※ 붙임1 팝업창(동의여부 확인) 안내 참고 ※ 전체동의 후, 제대로 동의했는지 확인 필요(메뉴 다시 들어가서 ‘동의’로 되어있는지 확인) ※ 과거에 동의했어도,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미동의 시 성범죄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 불가하니 확인 필요 |
| ②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소속 지역대학에 서류 제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6. 11.(목) ~ 6. 30.(화) 18:00까지) ※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는 붙임2 파일 다운로드 후 수기로 작성 ※ 서류봉투에 학번 및 성함, 연락처 기재 | |
| 결과확인 | 2026. 8. 5.(수) 이후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가능 |
| 유의사항 |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 됨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 동의기간(6. 11.(목) ~ 7. 12.(일)) 필히 준수 -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공지사항 참조(☜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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