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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26.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희망자) 성범죄 이력 조회 안내

작성자노현경(44대학습국장/식영4)|작성시간26.06.11|조회수14 목록 댓글 0

[기타]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희망자) 성범죄 이력 조회 안내

 

작성자 경남지역대학 조회수 83 등록일 2026.06.10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6. 6. 11.() ~ 7. 12.()까지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및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에 동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 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동의기간 2026. 6. 11.() ~ 7. 12.() ※ 기간 필히 준수
신청방법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학사정보-MYKNOU-자격증-성범죄이력조회 팝업 메뉴에서 동의

※ 붙임1 팝업창(동의여부 확인) 안내 참고
※ 전체동의 후제대로 동의했는지 확인 필요(메뉴 다시 들어가서 동의로 되어있는지 확인)
※ 과거에 동의했어도, ‘동의가 유지되고 있는지 재확인 필요
※ 미동의 시 성범죄 이력 조회가 되지 않아 자격증 발급 불가하니 확인 필요
② 외국 국적을 가진 자:
    소속 지역대학에 서류 제출(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거소사실증명서, 거소증 복사본)
※ 우편 접수 시 우체국 등기만 가능(6. 11.(목) ~ 6. 30.(화) 18:00까지)
※ 성범죄 경력 조회동의서는 붙임2 파일 다운로드 후 수기로 작성
※ 서류봉투에 학번 및 성함, 연락처 기재
결과확인 2026. 8. 5.(수) 이후 학사정보에서 직접 확인 가능
유의사항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것이며, 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의무화 됨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성범죄 이력 확인 절차가 이루어짐
- 동의기간(6. 11.(목) ~ 7. 12.(일)) 필히 준수
-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공지사항 참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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