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희망자) 마약류 중독여부검사 결과 서류 제출
작성자 경남지역대학 조회수 88 등록일 2026.06.11
2026년 8월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 중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6. 7. 22.(수) ~ 7. 28.(화)까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에 대한 의사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소속 지역대학(학습관)으로 제출 바랍니다.
| 제출대상 | 2026년 8월 졸업 예정자 중 유치원 2급 정교사 취득을 희망하는 유아교육과 학생 ※ 과거에 제출하였더라도 졸업 전에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기간 내 반드시 재제출 |
| 제출기간 | 2026. 7. 22.(수) 10:00 ~ 7. 28.(화) 17:00까지(제출기한 필히 준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출 불가 ※ 주말 및 공휴일 제출 불가 |
| 제출장소 | 경남지역대학: 진주시 동진로 101, 1층 수업관리실(☎ 055-762-5112) 창원시학습관: 창원시 마산합포구 드림베이대로 54, 1층 행정실(☎ 055-247-9490) ※ 소속 지역대학 또는 학습관으로 제출 ※ 우편 접수는 우체국 등기만 가능 ※ 우편 제출 시 2026. 7. 23.(목) 18:00 이전까지 제출해야 함(분실 시 본인 책임) - 방문 제출: 진단서 위쪽 공간에 학번/성명/연락처 기재 - 우편 제출: 봉투 앞 학번/성명/연락처 기재 |
| 제출서류 | 유효기간 안의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 서류 내용에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내용이 표기되어야함 - 검사 결과지에 해당 내용 없이 음성 판정만 있는 경우 제출 불가 ※ 첨부파일 참고(양식은 예시임.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진단서 제출 가능) ※ 서류 유효기간: 2025년 9월 ~ 2026년 8월 무시험검정 신청일 이전까지 ※ 일부 치료목적 약물 복용자는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병원에 재방문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하고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취득, 채용신청용 등)의 경우, '먀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 또는 명확한 확인이 가능할 경우 준용 가능(원본 제출) |
| 검진방법 | 마약 중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 검사기관 및 방법을 선택하기 전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 진단서에 표기가 될 수 있는 지 확인 후 선택 및 실시 |
| 검진기관 | 건강검진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에서 검사(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사전예약 및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 사전 확인 필요 ※ 병원에 사전 문의 시 교사자격 취득용 검사임을 반드시 말해야 함 ※ 법무부 지정 전국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전 반드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검사가 가능한지 사전 문의 후 방문 바람 ※ 검사를 진행하지 않고 의사의 소견으로만 발급한 진단서는 제출 불가 |
| 유의사항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 여부 조회는 '유아교육법 제22조의 2'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2021학년도부터 예비 교원들의 교원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무시험검정 대상자에게 실시하며, 그 결과를 무시험검정 평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유아교육과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이 이루어지는 모든 대상자는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원본을 제출해야 함 - 2026년 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를 발급받은 날짜는 2025년 9월 이후여야 함 - 발급 소요기간이 병원마다 상이하니 병원에 사전 문의 후 기한 내 제출바람 - 제출기한(7. 22.(수) ~ 7. 28.(화)) 필히 준수 - 교원자격증 발급심사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해 준영구 보관됨 - 자세한 사항은 교원양성지원센터 공지사항 참조(◀클릭) |
※ 변경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 제출 전 공지사항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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