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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김문기(金文起)

작성자김동규|작성시간20.11.19|조회수487 목록 댓글 0

우리가 국사 교과서로 공부 할 때는 사육신이란 ?

단종의 복위를 꾀하다 사전에 발각되어 순사한 조선 전기의 충신들이다.

수양대군이 왕위를 찬탈하자 단종을 다시 왕위에 앉힐 것을 결의했다. 명 사신의 환송연 때

거사하기로 했으나 계획이 좌절되어 김질 등의 밀고로 잡혀 고문 끝에 죽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개, 유응부, 유성원 등 여섯 신하를 말한다.

 

1970년대에 여기에 김문기(金文起)를 추가해야 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나왔다. 그리하여 노량

진 사육신공원의 사육신 묘역에는 1기가 추가되어 사칠신 일곱 묘가있다.

이처럼 역사란 과거에 지나간 것이고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 같으면서도 언젠가 세상이 바뀌

어 관점이 달라지면 이야기가 바뀌기도 한다.

500년 만에 다시 살아난 사육신의 한사람인 김문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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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기(金文起)

                                                          *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정의
조선전기 예문관검열, 병조참의, 형조참판 등을 역임한 문신.

 

개설

초명은 김효기(金孝起).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 충청북도 옥천 출신.

 

생애 및 활동사항

김알지(金閼智)의 후손으로 당대에는 본관을 김해(金海)로 사용하였으나, 후대에 이르러 그 후손들이 김수로왕(金首露王)의 후손인 김해김씨와 구별하기 위하여 김녕(金寧)과 경주(慶州)로 사용하는 두 파로 갈려졌다.

 

아버지는 김관(金觀)이다.1426년(세종 8)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으나 아버지의 상을 당해 3년 동안 시묘하였다.

 

1430년 예문관검열, 1436년 사간원좌헌납을 거쳐, 1445년에 함길도도절제사인 박종우(朴從愚)의 천거로 함길도도진무(咸吉道都鎭撫)에 임명되었다.그런데 1447년에 이질로 군무에 장기간 복무할 수 없게되자 내직으로 들어와 1448년에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에 임명되었다.

 

1450년 병조참의를 거쳐, 1451년(문종 1) 함길도도관찰사에 임명되자 임지에 가서 안변·정평 등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1453년(단종 1)에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외직인 함길도도절제사로 나갔다.

 

1455년 세조가 즉위하자 차사원(差使員)과 힘을 합쳐 유시에 따라 온성의 읍성을 축조하는 공사에 공을 세웠다. 그 해 또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그러다가 다음 해인 1456년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 등이 주동한 단종 복위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모두 주살당할 때, 김문기도 이 사건에 관련되어 군기감 앞에서 처형되었다.

 

단종 복위에 가담한 사람들 중에 6인의 절의(節義)를 ‘사육신’이라 했으며, 사육신의 사실은 남효온(南孝溫)이 쓴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에 실려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그 뒤 1691년(숙종 17) 국가에서는 육신을 공인해 복관시켰고, 뒤따라 1731년(영조 7)에는 김문기를 복관하고 1757년에 충의(忠毅)란 시호를 내렸다.

 

또한 1791년(정조 15)에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김문기는 삼중신(三重臣: 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김문기)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고, 성삼문·박팽년·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하위지(河緯地) 등 6인은 『추강집(秋江集)』의 「육신전(六臣傳)」대로 ‘사육신’에 선정되었다.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비롯한 국내의 공사 문적을 널리 고증해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儀典)이다.이 때 김문기에게는 앞서 1453년 계유옥사 때 사절(死節)한 이조판서 민신과 병조판서 조극관과 같은 판서급의 중신이라는 이유로 '삼중신'이란 칭호를 내린 것이었다.

 

김문기의 사실을 기록한 『백촌유사(白村遺事)』 3책이 전하며, 경상북도 김천시 지례면의 섬계서원(剡溪書院)에 향사되었다.

 

1977년 7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사육신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김문기를 사육신의 한 사람으로 현창(顯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의 가묘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이 문제를 놓고 일부 학자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벌어져 신문 지상에 그들의 논설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김문기(金文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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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육신! 김문기(金文起)

  • 영남신문   수정 2020.11.03 00:10

"그대들은 안에서 일이 성공되도록 하라. 나(김문기)는 밖에서 군사를 거느리고 있으니, 비록 거역하는 자가 있다 한들 그들을 제재하는 데 무엇이 어렵겠는가?"

- 세조실록 4권, 세조 2년 6월 8일 -

 

1456년 단종 복위에 목숨을 바쳐 충절(忠節)을 상징하는 인물인 김문기(金文起) 선생은 1399년(정종 초년) 충청북도 옥천 출생으로 초명은 효기(孝起), 자는 여공(汝恭), 호는 백촌(白村)이다.

 

본관은 김녕(金寧)이며, 충의공파(忠毅公派)의 파조(派祖)이다.

김녕 김씨는 신라 김씨 왕조의 시조인 김알지의 후손이며, 고려시대 ‘묘청의 난’과 ‘조위총의 난’을 평정한 관조 김시흥(金時興)을 두고 있다.

 

김시흥은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넷째 아들 김은열(金殷說)의 9세손(世孫)으로 의성에서 출생하여 고려 인종 때 묘청의 난을 평정하여 금주군(金州君)에 봉(封)해졌으며, 명종때에는 조위총의 난을 토평하는데 공을 세워 식읍을 하사받고 상락군(上洛君)에 봉해졌다.

 

이런 공으로 김시흥은 식읍 1천호(戶)가 되었고, 김녕군(金寧君)에 봉해졌으며 문열공(文烈公)으로 시호(詩號)되어 후손들이 김녕(金寧)을 관향(貫鄕)으로 삼게 되었다.

 

김문기 선생의 아버지는 호분시위사좌령사직 김관(金觀)이며 어머니는 옥천 육씨이다.

 

선생의 아내는 이조판서 김효정(金孝貞)의 따님 선산김씨 봉비(奉非)이다.

 

 

김문기 선생은 1426년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부친상을 당해 3년상을 치루는 동안 관직을 맡지 않았다. 이후 예문관 검열 · 사간원 좌헌납을 거쳐 함길도 도진무(都鎭撫)에 임명되었다가 내직으로 들어와 겸지형조사(兼知刑曹事) · 병조 참의 · 형조 참판 등을 지냈다.

 

선생은 1451년(문종 1) 함길도도관찰사에 임명되자 임지에 가서 안변·정평 등지에 둔전(屯田)을 설치할 것을 건의하였다. 1453년(단종 1)에 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형조참판에 제수되었다가 다시 외직인 함길도도절제사로 나갔다.

 

1455년에 세조가 즉위하자 차사원(差使員)과 힘을 합쳐 유시에 따라 온성의 읍성을 축조하는 공사에 공을 세웠으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그 해 또다시 내직으로 들어와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

 

이어 김문기 선생은 1455년 공조판서(工曹判書) 겸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 군 고위직. 병력동원 가능)로 있으면서 사육신(死六臣) 거사의 책임을 맡고 성삼문, 박팽년(朴彭年) 등과 더불어 단종의 복위를 도모했다.

 

 

단종 복위거사를 모의한 것은 1455년(세조 1) 10월경이었다. 즉, 책명사(冊命使. 명황제의 책명을 전하는 벼슬)인 명나라 사신이 조선에 오겠다고 통고한 이후부터 진행되었다.

 

이들은 거사 일을 1456년(세조2) 음력 6월 1일로 잡았다. 이날은 세조가 창덕궁에서 상왕인 단종을 모시고 명나라 사신들을 위한 만찬회를 열기로 한 날이었다.

 

연회에서 왕의 호위를 맡은 별운검(別雲劍. 임금을 호위하기 위해 칼을 든 무신)으로 이쪽편인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응부, 박쟁을 세워두었다가 행사 중 적당한 시기를 봐서 세조와 추종자들을 처치하고, 실병력을 장악한 김문기가 세조일파들을 처단하고 궁궐을 장악한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그 자리에서 단종을 복위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별운검을 동반하는 것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한명회가 그날 아침에 갑자기 별운검의 시위를 폐지해버렸다. 이에 암살 계획은 실행 일보 직전에서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자 주모자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무신 유응부는 일이 누설될 것을 염려하여 계획대로 진행하자고 했고, 성삼문과 박팽년은 “별운검을 세우지 않고 상왕이 오지 않은 것은 하늘의 뜻이니 거사를 연기하자”고 했다.

 

 

결국 성삼문·박팽년의 의견이 관철되어 거사는 연기되었고, 이들은 훗날을 기약하고 거사 계획을 미루기로 했다.

 

하지만 도중에 성균관 사예(司藝) 김질은 바로 다음 날, 장인인 정창손에게 이 사실을 고백했다. 우찬성(종1품)이었던 정찬손은 사위를 대동하고 곧바로 세조에게 쫓아가 모반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날로 관련자들이 모두 잡혀와 옥사(獄事)가 일어났다. 이 때 김문기 선생을 비롯하여 성삼문 · 박팽년 · 하위지 · 이개 등은 체포되었으며, 류성원은 자결하였다.

 

다음은 세조가 친히 박팽년에게 국문(鞫問)을 한 내용이다.

박팽년은 "성삼문, 하위지, 김문기, 류성원, 이개, 성승, 박쟁, 유응부, 권자신, 송석동, 윤영손 이휘 등과 신(臣)의 아버님이었습니다.“고 답했다.

 

세조가 가담자 모두를 말하라고 다시 물으니 “신의 아버지까지 숨기지 않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을 대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김문기 선생은 모진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뜻을 굽히지 않다가 군기감 앞에서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1456년(세조 2년) 6월 8일 사육신(死六臣)의 한사람으로 순절(殉節)했다.

 

당시 능지처참형은 대역죄를 범한 자에게 과하던 최대 극형이었다. 능지처사(陵遲處死)라고도 하며, 대역죄를 저지른 죄인 등에게 가해진 극형이다.

 

 

언덕을 천천히 오르내리듯 고통을 서서히 최대한으로 느끼면서 죽어가도록 하는 잔혹한 사형으로서 대개 팔다리와 어깨, 가슴 등을 잘라내고 마지막에 심장을 찌르고 목을 베어 죽였다.

 

많은 사람이 모인 가운데 죄인을 기둥에 묶어 놓고 포를 뜨듯 살점을 베어내되, 한꺼번에 많이 베어내서 출혈과다로 죽지 않도록 조금씩 베어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형벌이다.

 

김문기 선생의 가산은 몰수되었고, 처자식들은 모두가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가 되었다.

 

이후 선생은 조선시대 잊혀진 충신이었으나 그 뒤 1691년(숙종 17) 국가에서는 육신을 공인해 복관시켰고, 뒤따라 1731년(영조 7)에는 김문기를 복관하고 1757년에 충의(忠毅)란 시호를 내렸다.

 

또한 1791년(정조 15)에 단종을 위해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할 때, 김문기는 판서급의 중신인 삼중신(三重臣: 김문기·민신·조극관)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다.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비롯한 국내의 공사 문적을 널리 고증해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儀典)이다.

 

죽음으로 매화의 지조와 대나무의 절개를 지킨 충신 김문기 선생은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맞서 단종 복위의 충의에 대한 보답으로 판서급 중신의 ‘삼중신(三重臣)’과 여섯 명의 신하들이 가담한 ‘사육신(死六臣)’의 충신 대열에 동시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충절의 표상에 두 가지 동시에 인정을 받은 것은 김문기(金文起) 선생이 유일하다. 아마도 이것은 김문기 선생이 모든 거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병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세조도 특별히 "김문기 만큼은 더욱 잔혹하게 죽여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백촌(白村) 김문기(金文起) 선생은 순절 당시 다른 삼중신(三重臣), 사육신(死六臣)과는 달리 너무나 신체가 처참하여 신체가 남아 있지 않아 현재 노량진에 있는 사육신 묘역에 김문기 선생의 가묘가 설치되어 있다.

 

 

김병택 대표 news27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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