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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상식(용어)

감찰(監察)과 사찰(査察)=

작성자미래로/이자형|작성시간12.04.03|조회수26 목록 댓글 0

 

감찰(監察)과 사찰(査察)=

 

감찰은 보통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비위 사실을 조사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일을 뜻한다.

법으로 허용되지만 도청.미행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선 안 된다.

 

사찰은 조사하고 살핀다는 뜻으로 대상을 가리지 않는다.

사찰은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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