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관리론]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10년 10월 1일시행, 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010년 11월 1일 시행)
작성자sigma작성시간10.09.29조회수77 목록 댓글 0「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신설 104품목 (별지1)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변경 137품목 (별지2, 별지3)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별표1”중 삭제 77품목 (별지4, 별지5, 별지6)
나. 시행일 : 2010년 10월 1일(상한금액 조정품목은 2010년 11월 1일 시행. 단, 급여기준 개선 관련 약가인하품목은 급여기준 개선 관련 고시 시행일자에 맞춰 2010년 10월1일 시행)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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