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 영주권(F-5-6) 자격변경, 부산행정사
소득이 부족해도 괜찮다 — 자산으로 영주권 신청에서 허가까지 완벽 가이드
F-4 재외동포 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셨나요? 영주권(F-5-6) 신청을 생각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소득이 없으면 영주권을 못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소득 외에도 부동산 자산, 현금, 재산세 납부실적으로 영주권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1. F-5-6 영주권이란? F-4와 무엇이 다른가.
F-5-6은 재외동포(F-4) 체류자에게 특화된 영주자격입니다. 한번 취득하면 체류자격 소멸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영구 체류가 가능합니다.
2. 신청 핵심 요건 6가지
⚠ 주의: 출국 누계 90일을 초과한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이후 2년 기산점이 리셋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입출국사실증명서를 확인하세요.
3. 소득이 부족할 때
F-5-6 생계유지 능력 요건은 아래 트랙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트랙 가. 연간 소득 (GNI 기준)
▶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 2026년 기준: 5,242만 원 (2025년 GNI 기준)
▶ 가족 합산 가능하나 본인 소득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함
▶ 본인 소득이 0원이면 가족 합산 불가 — 자산 트랙으로 전환 필요
트랙 나 재산세 납부실적 또는 순자산
▶ 방법 1: 전년도 본인 명의 재산세 납부 합계 50만 원 이상
▶ 방법 2: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평균 순자산(4억 7,144만 원) 이상
▶ 가족 합산 가능 — 단, 본인 순자산이 기준액의 50%(약 2억 3,572만 원) 이상이어야 합산 가능
▶ 금융자산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보유 필수
4. 실제 사례 3가지 — 이런 경우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 아래 사례는 실제 상담을 기반으로 한 유사 사례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5. 자산 트랙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6. 자주 묻는 질문 (FAQ)
| Q. 현금 2억이 있는데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없어도 신청되나요? |
| A. 가능합니다. 현금(예·적금)은 순자산에 포함됩니다. 단,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예치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 순자산이 2억 3,572만 원 이상이면 자녀 등 가족 자산 합산도 가능합니다. |
| Q.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인데 합산할 수 있나요? |
| A. 합산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와 1년 이상 동거하고 있어야 하며, 본인 순자산이 기준액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 명의 부동산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 Q. 출국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적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
| A. 90일 초과 출국 이력이 있으면 재입국 시점부터 2년 기산점이 리셋됩니다. 단, 비자 만료 전 정상 출국 후 재입국한 경우라면 해석 여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 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Q. 재산세 50만 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 A.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납부내역 조회에서 전년도 재산세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토지·상가 등 모든 부동산의 재산세를 합산합니다. 공시가격 약 2억~3억 원 이상 부동산이라면 50만 원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표전화 051-515-5459
담당자 : 010 - 2634-5459
카톡아이디: InBusan
(전세계 어디서든지 24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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