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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담부증여 관련 양도세와 계산방법

작성자장명상|작성시간09.02.17|조회수602 목록 댓글 1

 

 

 부담부증여란 무엇입니까?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의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채무라 함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법

   

양도차익 = 부채양도가액-부채취득가액 -필요경비(10,000,000원정도)

장기보유특별공제 = 아래 공제율 기준참조    3년~5년 = 10%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

양도세 = 과세표준×양도세율

(88,000,000원 초과시 × 36% 적용-누진공제11,700,000원)

 

부담부양도 관련

계산방법

시가25억원 부채5억원양도

채무 양도가액

현시가×(부채/현시가)

25억원×(5억/25억원)

= 5억원

채무 취득가액

취득시가×(부채/현시가)

22억원×(5억/25억원)

= 4억4천만원

양도소득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5년 = 10% )

60,000,000-6,000,000

=54,000,000원

과세표준

양도소득-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54,000,000원-2,500,000원

=51,500,000원

양도세

과세표준×양도세율-누진공제

51,500,000원-9,405,000원

41,995,000원

 

 

□ 누진공제율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 8천만원초과시 간편한 누진공제 계산법 = 과세표준 × 36% - 11,700,000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보유기간

1 주택

1 주택외

2009. 1. 1. 이후

2008. 1. 1. 이후

3년이상 4년미만

24%

10%

4년이상 5년미만

32%

12%

5년이상 6년미만

40%

15%

6년이상 7년미만

48%

18%

7년이상 8년미만

56%

21%

8년이상 9년미만

64%

24%

9년이상 10년미만

72%

27%

     10년이상

80%

30%

 

 

  - 장 명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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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장명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02.17 의료법인의 경우 제산출연시 부채도 함께 출연하게되며 따라서 부담부 증여가되고 양도세가 부과됨으로 국세청자료를 올려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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