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란 무엇입니까?
◆ 부담부증여란 부동산 등의 증여 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 채무라 함은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세 계산법
양도차익 = 부채양도가액-부채취득가액 -필요경비(10,000,000원정도)
장기보유특별공제 = 아래 공제율 기준참조 3년~5년 = 10%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표준 = 양도소득 - 양도소득 기본공제(2,500,000원)
양도세 = 과세표준×양도세율
(88,000,000원 초과시 × 36% 적용-누진공제1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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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양도 관련 |
계산방법 |
시가25억원 부채5억원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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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양도가액 |
현시가×(부채/현시가) |
25억원×(5억/25억원) = 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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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취득가액 |
취득시가×(부채/현시가) |
22억원×(5억/25억원) = 4억4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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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5년 = 10% ) |
60,000,000-6,000,000 =54,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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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양도소득-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 |
54,000,000원-2,500,000원 =51,5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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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
과세표준×양도세율-누진공제 |
51,500,000원-9,405,000원 41,995,000원 |
□ 누진공제율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 8천만원초과시 간편한 누진공제 계산법 = 과세표준 × 36% - 11,700,000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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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
1 주택 |
1 주택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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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 1. 이후 |
2008. 1. 1. 이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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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상 4년미만 |
24%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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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상 5년미만 |
3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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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6년미만 |
40%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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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이상 7년미만 |
48%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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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8년미만 |
56%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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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9년미만 |
64% |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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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이상 10년미만 |
7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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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
80% |
30% |
- 장 명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