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변경등기 준비서류
1. 공증사무실 및 등기소 제출서류
○ 공증준비서류
이사회회의록 3부, 인감증명서(위임자 전원), 공증진술서, 이사명부, 공증위임장,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및 도장
○ 등기준비서류
공증이사회의록, 취임승락서, 취임자 인감증명서 각1부, 취임자 주민등록초본 각1부,
정관사본 1부, 구청등록세, 등기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기신청수수료(수입인지)
위와 같이 공증준비서류를 갖추어 공증 후 등기준비서류를 점검하여 등기소에 제출
하면 된다.
※ 중임등기
취임과 중임에 따라 구분된다.
1. 취임-초일 불 산입하여 취임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임기만료일 다음날이 중임이 된다.
(등기부상 취임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
예) 2011.01.02.취임-(2011.01.03.~2014.01.02일까지 임기)-2014. 01.03. 중임
2.중임-초일 산입하여 중임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임기만료일 다음날이 중임일이 된다.
(등기부상 중임으로 등기되어있을 때)
예) 2011.01.03.중임-(2011.01.03.~2014.01.02일까지 임기)-2014. 01.03.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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