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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의료법인 임원변경등기 관련

작성자장명상|작성시간14.01.19|조회수1,407 목록 댓글 1

 

임원변경등기 준비서류

 

1. 공증사무실 및 등기소 제출서류

○ 공증준비서류

이사회회의록 3부, 인감증명서(위임자 전원), 공증진술서, 이사명부, 공증위임장,

정관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자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및 도장

 

○ 등기준비서류

공증이사회의록, 취임승락서, 취임자 인감증명서 각1부, 취임자 주민등록초본 각1부,

정관사본 1부, 구청등록세, 등기위임장, 대리인신분증, 등기신청수수료(수입인지)

 

위와 같이 공증준비서류를 갖추어 공증 후 등기준비서류를 점검하여 등기소에 제출

하면 된다.

 

※ 중임등기

임과 중임에 따라 구분된다.

1. 취임-초일 불 산입하여 취임한 다음날부터 계산하며 임기만료일 다음날이 중임이 된다.

(등기부상 취임으로 등기되어 있을 때)

예) 2011.01.02.취임-(2011.01.03.~2014.01.02일까지 임기)-2014. 01.03. 중임

 

2.중임-초일 산입하여 중임한 당일부터 계산하여 임기만료일 다음날이 중임일이 된다.

(등기부상 중임으로 등기되어있을 때)

예) 2011.01.03.중임-(2011.01.03.~2014.01.02일까지 임기)-2014. 01.03.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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