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로입니다.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경우 강제집행을 할 때 시간과 비용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집행 전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절차 중 재산명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명시 절차
재산명시는 법원이 채무자를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을 시켜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거짓이 있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통해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게 됩니다.
2. 재산명시 조건
재산명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즉 지급명령을 하여 확정을 받거나 민사소송 진행 후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가집행 선고로는 재산명시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확정이란 판결 후 당사자는 판결에 대하여 항소(2심)를 할 수 있는데 2주 이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판결은 1심에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확정증명원 발급이 되며 이 확정증명원이 첨부되어야만 재산명시가 가능합니다.
3. 재산명시로 압박하기 (채무자 감치)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기 위함도 있지만 민사절차에서 채무자를 감치 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 결정을 하고 법원은 채무자가에 재사명시결정등본을 송달합니다. 이를 받은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을 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를 해야 하는데 이 재산명시 기일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20일 이내 채무자를 감치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또는 개시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재산명시 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치재판을 열어 감치결정을 하므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4. 재산명시 단점
위에서 설며드린 것만 살펴보면 재산명시의 단점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있겠지만 재산명시 절차에 있어 2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가. 시간이 오래 걸림
채권자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후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는데 보통 수개월 걸립니다.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은 뒤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하여 채권회수를 해야 하나 재산명시 신청 후 재산목록을 확인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안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 재산명시 결정등본이 송달되지 않으며 각하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는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명시기일에 출석을 하겠죠. 그렇기에 채권자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면 법원은 재산명시결정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는데 이 재산명시결정등본이 폐문부재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이 나오고 채무자의 초본 등 발급하여 송달 가능한 주소로 다시 송달을 할 수 있지만 계속하여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재산명시는 각하됩니다. 그렇기에 재산명시 신청 전 채무자에게 송달이 가능한 사안인지도 체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