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면대로 시공했는데도 하자책임?…
표준하도급계약서 명확화 필요
법원, 설계도면 따른 시공 시 하자담보책임 제한 판단
최근 법원 판결을 계기로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을 표준하도급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면책사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프링클러 배관 하자로 인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설계도면대로 시공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의 지시에 따른 시공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시공사가 설계도면의 부적절성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자 지시에 따른 시공 등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표준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만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은 명시돼 있지 않다.
건정연은 이번 판결이 설계도면에 따른 시공 역시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시공과 동일한 법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설계도면의 기재대로 시공한 경우’를 별도 면책사유로 명문화해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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