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대사관 이야기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에서도 혼인 신고를 하실 건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멕시코 인이신지요?
만약 님의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굳이 멕시코에서 혼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대사관에서 서류를 띄어 오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님의 배우자께서 멕시코 국적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민국에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문서를 이민국에 배우자의 것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혼인 승낙서(?) 같은 것을 주면 한국의 동사무소인 Registro Civil에 가셔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혼인신고가 끝나면 15일 안에 다시 이민국에 같다주면, 님의 FM비자에 혼인사실 여부를 작성하게 되어, 콱 발목이 채입니다.(제 경우인가? ㅋㅋ)
물론 이 넘의 이민국이 공짜는 없죠,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고 멕시코 국적자와 혼인 허가서를 위하여 드는 비용이 25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 할 때는 이민국 수수료가 400달러 넘습니다.(해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물어 본 것입니다.)
딴소리: 멕시코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두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Bienes Mancomunado가 있고, 네 것은 네 꺼, 내 껀 내꺼로 결혼하는 Bienes Separado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요~
대사관 이야기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선, 멕시코에서도 혼인 신고를 하실 건지요?
아니면 배우자가 멕시코 인이신지요?
만약 님의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굳이 멕시코에서 혼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다면 대사관에서 서류를 띄어 오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님의 배우자께서 멕시코 국적자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선 이민국에 서로 결혼할 의사가 있는 문서를 이민국에 배우자의 것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민국에서 혼인 승낙서(?) 같은 것을 주면 한국의 동사무소인 Registro Civil에 가셔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시고, 혼인신고가 끝나면 15일 안에 다시 이민국에 같다주면, 님의 FM비자에 혼인사실 여부를 작성하게 되어, 콱 발목이 채입니다.(제 경우인가? ㅋㅋ)
물론 이 넘의 이민국이 공짜는 없죠, 변호사 수임료를 제외하고 멕시코 국적자와 혼인 허가서를 위하여 드는 비용이 250달러 정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혼 할 때는 이민국 수수료가 400달러 넘습니다.(해 본 것은 아니고 그냥 물어 본 것입니다.)
딴소리: 멕시코에서 혼인 신고를 할 때 두가지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Bienes Mancomunado가 있고, 네 것은 네 꺼, 내 껀 내꺼로 결혼하는 Bienes Separado 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