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렌트를 월 8천페소에 하고있습니다
(집주인은 살지 않고 방 두개만 각각 서로 지인인 두명에게)
너무 급하다고 해서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한채로 연락한 날 바로 입주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로 20일정도 지난 지금 갑자기 타지역으로 이직을 하게돼서 보증금과 남은기간에 대한 렌트비 환불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좀 당황해서 문자는 아닌거같아 전화를 했고
보증금은 환불해주려고 하는데 혹시 렌트비 남은 10일정도치도 환불을 요구하는것이 맞냐고 하니 맞다고 해서
사실 이집이 호텔모텔도 아니고 렌트를 해보셨냐 그런경우는 들어보지 못했다했습니다
보증금도 사실 도의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것이라고 집주인이 안돌려줘도 되는 부분인데 돌려드리려고 한다
하지만 월세 8천페소를 일할 계산해서 돌려드리는것은 아닌거같다 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보통 이런경우 환불을 해줄뿐더러 제가 무례하다고 하는데 제가 무례한걸까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늘지금처럼 작성시간 02:50 new
호텔도 아니고, 세입자분 굉장히 %^$^$#% 무례하네요.
보증금은 집 확인후 돌려주세요, 가끔 일부러 물건 부수는 ㅁㅊ분들 계심.
-
작성자Σαβλ 작성시간 03:05 new
저라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월세는 월단위 계약이고, 또한 나가기 30일 정도 전에 미리 알려주는 것이 관례인데, 갑자기 나간다면 세입자 책임이지요. 보증금은 집에 손상이 없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 -
작성자멕시코 5년차 작성시간 03:11 new
이런경우는 보증금도 안돌려주죠. 다만 더러운꼴 보기 싫으니 보증금만 주고 보내는것도 방법입니다
-
작성자Loeguchh 작성시간 03:21 new
저도 비슷한 경험 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가 세입자였구요. 한 3년 있었는데요 첫해만 계약서 쓰고 제가 워낙 규칙에 맞게 살고 입금도 딱딱하니 다음해부턴 계약 갱신을 안해주더라구요. 제가 요청해도요 그냥 알았다하고.. 잘 살다가 코로나 시기때 다른 룸메이트들이 규칙을 어기고 사람들 데리고 오고 파티하고 해서 몇번을 집주인에게 말했는데도 알았다하고 본인이 같이 안 사니 신경을 안쓰더라구요. 그래서 다른 집 구한 후 나 이번 달까지 채우고 나간다 알린 후 보증금 요청하니 계약서 없어도 넌 계약에 대한 1년을 안채우고 나가서 나에겐 새로운 세입자 구하려면 그때까지 내 방이 비니 내가 돈을 잃는거니 못준다... 못 받았습니다. 내 잘못도 아니고 본인 잘못으로 내가 나가는건데 억울했지만 그냥 먹고 떨어져라했구요. 실제 계약서 쓰셨다면 1년 안 채우고 나가면 보통은 아마 두달치에 대한 패널티 주고 나와야 하거든요.안 주셔도 됩니다.
-
작성자★Macondo★ 작성시간 05:07 new
그럼 반대로 누가 10일만 살면, 10일치만 내고 잘 수 있나요?
일할 계산은 정말 영화의 대사가 생각 나네요... "어의가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