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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달러 현금 입금 및 환전 규제, 그 이후 | |||
| 작성일 | ![]() |
2010-09-09 | 작성자 | ![]() |
박열우 ( yoru.park@kotra.or.kr ) |
| 국가 | ![]() |
멕시코 | 비즈니스센터 | ![]() |
멕시코시티KB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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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달러 현금 입금 및 환전 규제, 그 이후 - 사설환전소에도 관련 규제 적용될 듯 - - 미 국경지대 위치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우려 –
□ 달러 현금의 입금 및 환전 규제 내용
Ο 지난 6월 15일 멕시코 연방재무부(SHCP)의 Ernesto Cordero장관은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등의 거래에 관한 규제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이 조치는 내·외국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출처가 불분명한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을 규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 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음.
자료원 : 연방관보(D.O.F)
Ο 따라서, 다가오는 9월 12일부터는 국경, 관광지 및 항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법인의 달러현금 입금 및 환전이 금지될 것이며, 국경, 관광지 및 항구지역에서도 법인의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이 월 7000달러를 상한으로 제한될 것임.
□ 사설환전소의 대응
Ο 동 조치와 관련하여 재무부(SHCP)와 멕시코 증권금융 위원회(CNBV)에서는 조만간 사설환전소에도 위 조치와 같이 불법 달러자금의 유통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임을 밝혔음. 현재까지 발표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음. - 500 달러까지의 환전 : 특별한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 501~3000 달러의 환전 : 이름, 주소 등의 간단한 인적 사항을 요구함. - 3001~5000 달러의 환전 : 공식적인 신분증명서 및 거주지증명서를 요구함. - 5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환전 : 해당 금액의 근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Ο 멕시코 환전소협회(AMCC)에서는 사설환전소에도 은행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는 것에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임. 그 이유는 2년 전부터 은행들은 환전소를 대상으로 계좌 개설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사설환전소를 대상으로 새롭게 적용될 규정을 통해 자금의 출처가 떳떳한 달러를 취급하여 은행계좌를 만드는 등 기타 합법적인 투자활동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임.
Ο 한편, 지난 6월 동 조치의 발효 직후 사설환전소의 달러 매입가격은 은행에 비해 달러당 1페소가량 낮았으며, 현재도 외국인들이 주로 찾는 멕시코시티의 소나로사의 사설환전소는 은행의 달러 매입가격에 비해 달러당 1페소에 조금 못 미치게 낮은 환율을 적용하고 있음.
□ 국경지대, 관광 및 유통산업의 영향
Ο 미 국경과 접해있는 바하 칼리포니아주의 많은 업체들은 이 조치로 인해 달러현금의 유통이 어렵게 되어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이 조치에 의하면 법인은 월 7000달러 이상의 금액을 환전 및 입금이 불가한데, 이는 중간규모 이상 되는 업체의 경우 월 매출액이 7000달러를 훨씬 초과하므로 이 조치는 현실성이 없다며 달러 입금 및 환전 상한선을 올려주길 바라고 있음.
Ο 또한, 티후아나의 경우 약국, 상점, 주유소 등 일반적인 상거래에도 달러화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업체에서도 이제는 달러화를 받아도 환전이 어려워 곤란한 상황에 놓여있음. 게다가 티후아나 경제개발위원회의 Hector Miguel Padilla회장은 현재 산디에고에 거주하는 사람 중 6만7000명이 티후아나에서 일하고 있으며, 3만5000명의 티후아나 주민이 산디에고에서 거주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달러화로 주는데, 이 조치로 인해 달러화의 입금이 제한되어 임금지불 시 페소화를 달러로 바꾸면서 각종 수수료비용이 들게 될 것이므로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밝힘.
Ο 관광업계에서도 이 조치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달러현금사용을 자제하고 신용카드로 거래할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영세상인의 경우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드는 비용 및 수수료 문제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부정적이라 달러 암거래시장이 활성화될 우려가 있다고 하며, 관광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함.
Ο 멕시코시티의 백화점 및 명품매장에서도 이 조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달러 현금으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했으나 향후 달러 현금으로 상품의 구매를 제한하였으며, 아직까지 특별한 제한이 없는 매장의 경우도 9월 12일 이후에는 전적으로 달러현금으로 구매가 제한 될 것임.
□ 관련분야의 반응
Ο 멕시코의 일부 상원 및 하원의원은 이 조치에 대해 국경지역의 달러현금의 입금 및 환전제한 상한을 7000달러까지로 한 것은 국경지역 업체의 활동에 여러모로 제약이 따르며, 해당지역의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상한금액을 더 높일 것을 요구하였음.
Ο 바하 칼리포니아에 위치한 업체들은 동 조치가 미 국경지대에 위치하여 얻게 되는 장점을 없애버렸으며, 이 조치로 인해 멕시코업체들의 미국은행 계좌개설이 3500건 이상 증가하였다고 밝힘.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Ο 현재 발효를 코앞에 두고 있는 법인의 달러 환전 및 입금 제한조치는 현 정부의 불법자금 유입 및 돈세탁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특별한 사건이 없는 한 정상적으로 발효될 것으로 보임.
Ο 하지만, 이 조치는 국경지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업체들에게 여러모로 불편함을 야기할 것으로 보임. 현재 미 국경지대인 티후아나에서 활동 중인 한국업체들이 다수 있는데, 동 조치의 발효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들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주지한 후 진출해야 할 것임.
자료원 : 종합일간지 Reforma, 일일경제지 El Economista, El Financiero, 코트라 멕시코시티KBC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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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alexy 작성시간 10.09.10 이거 때문에 오늘 은행가서 물어봤는데요.....현금인 경우만 그렇고, 그냥 페소 통장에 있는 금액을 달러로 환전해서 타은행으로 달러로 송금하는 절차는 금액상한도 없고 어떤 제한없이 창구에서 바로 해결해준다고 하네요. 1인이 하루에 십만불도 가능하며 더 많은 돈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회사인 경우는 창구까지도 안가고 인터넷거래로 달러환전 및 송금이 가능해서 수입, 수출에 따른 국제거래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네요. 오직 현금거래만이 문제가 된다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