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내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종류와 시기
1. 선박에서 실시하는 훈련의 종류 및 주기 중 소화/퇴선 훈련 및 비상조타훈련의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이 SOLAS 협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소화/퇴선 훈련 : 매월1회 (SOLAS 2006 Amend Reg.III/19)
비상조타훈련 : 매3개월1회 (SOLAS 1999/2000 Amend / Reg.III/26)
2) 비상대책관련 규정은 ISM Code / Part A / 8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1 The Company should identify potential emergency shipboard situations, and establish procedures to respond to them.( Replaced by Res.MSC.273(85) )
회사는 선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비상상황을 식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8.2 The Company should establish programmes for drills and exercises to prepare for emergency actions.
회사는 비상대응을 위한 훈련 및 연습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8.3 The SMS should provide for measures ensuring that the Company's organization can respond at any time to hazards, accidents and emergency situations involving its ships.
안전경영시스템은 회사의 조직이 선박과 관련된 위험, 사고 및 비상상황에 항상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로 한국선급(KR) 안전경영시스템 인증규칙의 제 2편 안전경영시스템 요건 K8.4에서는 다음과 같이 회사가 식별하는 비상사태의 종류를 언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K8.4 회사가 식별하는 비상사태의 종류에는 해당되는 경우 적어도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
.2 폭발
.3 충돌
.4 좌초
.5 침수
.6 인명구조
.7 오염
.8 타기고장
.9 추진력 상실
.10 인명손상
.11 퇴선
3) 한국적선에 적용되는 선원법시행규칙 제59조의2 제1항관련 별표4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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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개정 2012.5.18> 선내교육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제40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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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기 |
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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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숙지훈련 |
수시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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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인명안전훈련 |
소화훈련 |
매월(여객선은 10일, 국제항해여객선은 7일)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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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훈련 |
퇴선훈련 |
매월(국제항해여객선은 출항 후 24시간 이내)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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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정 강하 |
3개월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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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훈련 |
1년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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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대응훈련 |
선체손상 대처훈련 - 충돌 및 좌초 - 추진기관 고장 - 악천후대비 등 |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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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시 행동요령 |
해상추락 |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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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에서의 구조 |
6개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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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타훈련 |
3개월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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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 대처훈련 |
매월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따르는 경우에는 그에 의함) |
모든 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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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보안 숙지교육 |
선상직무 수행전 및 필요시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모든 선원 | ||
4) 아울러 선박의 기국에 따라 추가적인 훈련이 존재하거나 주기가 상이할 수 있으며, 또한 특정 항만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훈련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관련업무 문의처]
한국선급 협약법제팀
정보해 선임검사원
Tel: 042-869-9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