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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선박 조종면허 관련

작성자별빛살라먹고| 작성시간20.02.08| 조회수3532|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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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튀자 작성시간20.02.08 1. ***경력증명서 유효합니다*** 해수부에서 실시하는 소형선박 셤 볼수있슴니다
    1.소형선박 면허는 실기시험이 없슴니다(필기만봅니다)
    1.소형선박 면허는 25톤까지 할수있슴니다
  • 답댓글 작성자 별빛살라먹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08 네 많은 도움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 답댓글 작성자 튀자 작성시간20.02.08 별빛살라먹고 면허 갱신교육 유효긴간에 해당안됩니까? 해당되면 갱신교육 받으면
    5급면장 부활 됩니다 연수원에 문의 해보세요 가장 빠릅니다 ^^
  • 답댓글 작성자 별빛살라먹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0.02.09 튀자 필요한면허가 소형조종면허인데 5급을 살리면 소형낚시어선도
    운항할수있는지 ---> 요부분을 궁금합니다.
    소형선박면허는 따로 취득을 해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여기저기 검색후)
    정확한 부분이 아닙니다~
    내일 연수원에 문의해봐야겠네요~
  • 답댓글 작성자 튀자 작성시간20.02.09 별빛살라먹고 5급항해 면장가지고 소형선박 안됩니다(지가알기로는)
    자동차운전면허가지고 경운기나 오토바이 몰수없는거나 같은거입니다^^
    확실한것은 연수원 에 문의 젤 확실해요^^건투를 빕니다!!
  • 답댓글 작성자 Over sea 작성시간20.02.11 별빛살라먹고 5급 항해사 면허만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면허 살리고 소형선박직무교육(기관) 3일짜리 들으시던가 소형선박조종사를 시험쳐서 취득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6급 이상 기관면허 소지자는 소형선박직무교육(항해)를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 작성자 노광래 작성시간20.02.13 낚시배 아무리커도 977일텐데,주류는 793일거구요 요즘 frp기술이 예전 구몰드하고는 많이 달라져서 배가 엄청큽니다. 소형선박만 되어도 충분하죠..논외로 요즘 배사업 자체가 사양길인데,,잘알아보시고 결정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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