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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계십니까?

미사예물은 어떻게 봉헌해야 하나요?

작성자人釣漁夫|작성시간09.09.11|조회수1,908 목록 댓글 0

미사는 천주교 전례의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미사는 천주교 신자들이 바치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 긴 말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미사는 참석자 수가 몇 명이든

항상 공동체 전체의 기도이고, 공동체 전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날 교중미사가 아니라도, 평일에 드리는 미사나 구역미사라고 해도

미사는 항상 공동체 전체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공동체란 지역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사예물에 대해서 가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개인이 미사를 독점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미사에 특별 지향을 둔다고 해도 그 특정인이 미사를 독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란 특정 개인에게 독점될 수 없습니다.

특별 지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의 미사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체를 위한 기도에 어느 개인을 위한 기도를 첨가하는 것일 뿐입니다.

 

왜 미사예물이라는 돈을 받는가? 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그건 주일 봉헌금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주일 봉헌금은 익명이라는 것이고, 미사예물은 익명이 아니라는 것...

(물론 봉헌자가 익명일 수는 있지만, 지향은 밝히지요.)

특별히 기도를 부탁하기 때문에 특별히 봉헌금을 내는 것뿐입니다.

 

미사예물은 봉헌자의 정성일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개인의 봉헌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액수의 규정도 없습니다.

 

교구마다 미사예물 제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세례받지 아니한 사람을 위하여서도

미사지향을 두고 미사를 집전할 수 있다.

(즉 지향자가 비신자라고 해도 미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미사는 물론이고, 생미사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제는 미사에 특정 지향을 두도록 제공하는 예물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는 예물이 적거나 또는 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집전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미사예물이 없더라도 미사를 부탁하면 드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어느 사제든지 거행하도록 받은 미사들과 이를 이행한 것은

정확히 미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본당 주임신부는 본당에 취임한 후에는

매 주일과 의무축일에 미사예물 없이 신자들을 위해 미사를 바쳐 줄 의무가 있다.

(즉 본당 주임신부들에게는 교중미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당의 주임신부가 아닌 특수사목 신부들, 보좌신부들에게는 그 의무가 없습니다.)

 

- 사제는 사목상 필요하면 미사를 평일에는 세 번까지

그리고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네 번까지만 집전할 수 있다.

 

- 구역미사를 제외하고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 개인 집에서 사사로이 미사를 집전하기를 금한다.

(이 규정이 바로 미사의 개인 독점을 금지한 규정입니다.)

 

- 주일과 의무축일의 특전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거행할 수 있다.

(즉 토요일 오후 4시부터는 주일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교구 미사예물 규정에 의해서

교우들로부터 받는 미사예물은 모두 본 제도를 운용하기 위한 공금의 성격을 띠게 되므로

사제 개인이 이를 다른 사제에게 위탁하는 등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고,

모두 이 제도를 위한 기금으로 보내야 한다.

 

(교구로 모아진 미사예물은 신학생 양성 기금으로 사용되고,

은퇴 사제, 해외 유학 중인 사제들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미사예물은 봉헌금이고 공금이기 때문에

사제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고 교구에 납부해야 합니다.) 

 

교구마다 세부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모두 같을 것입니다.

사제는 미사예물을 전액 교구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구는 그 돈에서 30만원을 사제에게 지급합니다.

사제 서품 연한에 따라 그 지급액수가 1년에 만원씩 늘어납니다.

 

도시 본당에서의 미사예물은 엄청 많고

시골 본당에서의 미사예물은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사예물을 교구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미사예물을 바쳤더라도, 즉 미사의 특별 지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 시작 때 그 지향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 전주 교구의 지침입니다만,

그 지침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지향을 말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제가 미사 시작할 때 미사 지향을 말할 의무도 없고

미사 중간에 그 지향의 기도를 따로 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신자들 중에는 미사예물을 바쳤는데 아무 언급도 없다고 서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서운해하거나 오해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또 생미사의 경우에 미사 중간에 지향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따로 그 지향으로 기도를 삽입할 때가 많은데

그건 그냥 사목적인 필요에 의해 편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교님이 본당에 오셔서 미사를 드릴 때

신자들이 평소보다 더 많은 미사예물을 바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주교님이 드리는 미사이니까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미사 자체가 특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이 났을 때 고인을 위해 49일 동안 미사를 바쳐 달라는 부탁과 함께

49일에 해당하는 미사예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를 부탁한 유가족들이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봅니다.

 

미사를 부탁하고선 자기는 미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건 아주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건 사제에 대한 예의도 아니지만, 우선 먼저 예수님께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전에 어떤 본당에서 지낼 때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한 미사예물을 바친 신자가 있었는데, 미사예물 액수가 컸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액수가 많으냐고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집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신에 성당에서 연미사를 바치는 것이니

제사 준비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미사예물을 바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라는 대답.

그 마음이 바로 '정성'입니다.

-------------

 

미사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개인이 독점할 수도 없습니다.

미사예물은 미사를 드리는 대가로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냥 순수한 봉헌금일 뿐입니다.

미사에 특별 지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사는 항상 공동체 전체를 위한 미사입니다.

다만 개인 지향을 첨가할 뿐입니다.

미사예물 액수는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정성이면 됩니다.

미사예물은 사제 개인이 받는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금이고 교구에 납부해야 할 공금입니다.

 

[출처] <교리. 18> 미사예물|작성자 Fr 송영진

 

성서에 의하면 카인은 곡식을, 아벨은 어린 양을 야훼께 예물로 드렸으며 이스라엘 민족은 하느님께 예물로 바치는 것을 민족의 법으로 의무화하였다. 또한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인 성직자의 생계는 신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초기에 동방정교회의 신자들은 성찬을 거행하려 성당에 올 때 빵과 포도주를 성당 입구에 있는 제의실에 두고 들어갔으며, 서방 전례의 신자들은 3세기부터 성찬 중 봉헌 행렬 때 빵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꽃이나 초, 기타의 물건들을 제단에 바쳤다. 그러나 8세기부터 서방교회에서 누룩없는 빵을 사용하면서 신자들은 빵 대신에 돈을 바치게 되었는데 이 돈은 주로 성직자들의 생활비로 지원되었다.

신자들이 특정 지향의 미사에 대한 대가로 봉헌된 예물이 등장한 것은 11∼12세기에 보편화되었다. 교회법에 따르면, 미사 예물의 목적은 신자들이 미사중에 성부께 자기 자신을 봉헌한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위하여, 또한 사제와의 일치를 위해서이며, 미사 예물을 바치는 신자는 교회의 선익에 기여하는 동시에 교역자의 사업을 지원하는 교회의 배려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법은 봉헌 예물에 대한 사제의 수령과 취급에 대해서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84∼85조에는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합동 미사 예물’에 관한 규정은 1991년에 반포된 〈합동 미사 예물에 관한 교령〉에 상세히 나와 있는데, 제7조에서는 평신도들 역시 특별 교리 교육을 통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성직 매매의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즉 성찬 거행을 위하여 사제에게 바치는 봉헌의 신학적 의미와 미사 거행을 위한 봉헌 예물은 자선의 가장 탁월한 형태로써, 그리스도교 생활을 이루는 자선의 수덕적 중요성과 신자들이 바치는 봉헌으로 거룩한 교역자들의 생활보장과 교회의 사도직 임무 수행에 협력하는 재물을 나누는 것이 교육의 요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미사의 지향은 크게 생미사와 위령 미사 두가지로 나누어지며, 이 둘은 한 미사에서 동시에 기억될 수도 있다. 생미사는 살아있는 이들을 위한 지향, 특히 한 개인과 가정의 건강, 화목 및 감사하는 지향으로 봉헌되는데 교회로부터 파문을 받은 이를 제외하고 누구를 위해서도 봉헌할 수 있다. ‘연미사’로 불리우는 위령미사는 세상을 떠난 이들의 영혼을 위한 지향으로 봉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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