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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보따리

지원금 vs 보조금

작성자강산애(채광수)|작성시간18.11.20|조회수314 목록 댓글 0
 

[일반] 사립유치원에 지급한 게 “지원금”인데 웬 감사냐?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6838

 

“사립유치원에 독박”씌운 시도교육청!

 

송인웅 대기자 승인 2018.11.19

 

사립유치원에 지급한 게 “지원금”인데 웬 감사냐?


사립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 현황(각시도교육청 마다 다르지만 누리과정지원금은 모두가 지급돼 이게 문제가 됐다. 교원처우개선비는 각 선생들 통장으로 들어가고 급식비는 지급안하는 시도교육청이 많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비리유치원 폭로”로 “국감스타”가 된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으로 서울 강북구 을에서 당선된 박아무개의원이다. 그러나 기자는 “지원금과 보조금을 구분 못하고 시도교육청과 짝짜꿍이 돼 엄한 사립유치원을 욕보인 의원”으로 평가한다.
박의원은 “유치원통장으로 원장이 성인용품이나 명품백을 사고 노래방과 숙박업소에서 쓰고 종교시설에 헌금을 내고 원장 개인차의 기름 값과 수리비를 내고 자동차세와 아파트 관리비를 냈다”는 식으로 지난 10월11일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감사 결과를 공개해 “유치원 1,878곳에서 비리 5,951건, 수상한 지출 269억 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의원 말대로만 그대로 듣고 인정하면 사립유치원은 엄청난 비리의 온상이고 비리천국이다. 대부분의 국민들과 학부형들이 “설마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하겠나!”싶어 분개했다.

그러나 이는 시도교육청의 감사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정부가 유치원에 지급한 돈은 시도교육청이 감사할 필요가 없는 지원금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란 분이 “지원금과 보조금을 구분 못해서야”되겠나? 우리 국민들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 왜 감사자체가 필요 없는 잘못된 감사사실을 국민들에게 공개했는지?

지원금(支援金)은 “어떤 단체나 개인을 지지하여 뒷받침하기 위해 지급하는 돈”이다. “정부나 공공 단체가 특정 산업의 육성이나 특정 시책의 장려 등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단체, 기업, 개인 등에게 교부하는 돈”인 보조금과는 엄연히 다르다. 단적으로 정의하자면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하든 감사가 필요 없지만 보조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감사가 필요한 돈”이다.

17대부터 국회의원으로 활약하시어 4선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충북청주시서원구를 지역구로 갖고 있는 오아무개 국회의원은 “사립유치원이나 민간 요양기관이 국가에서 준 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보고 사용했는데 정부는 보조금으로 판단해 감사를 했다”면서 “그랬더니 90%가 비리로 걸렸다. 90%가 비리로 걸린 것은 비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학부모가 내는 교비와 정부가 주는 지원금을 합친 금액이 유치원 서비스의 가격이자 유치원의 수입”이라며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 샀다는 단 한마디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지금의 이 사태까지 왔지만 이는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한 것.

기자는 “오아무개 의원이 올바른 말”을 한 “정의로운 국민의 공복으로 눈치안보고 말 했다”라고 감히 말한다. “지원금은 감사할 필요가 없는 돈이고 지원금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감사를 한 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시도교육청 관계자의 무식을 오의원은 지적한 것이다. 기자는 이번에 유치원비리를 공론화해 국감스타가 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아무개 의원의 경우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를 만들고 유포해 여론을 움직여” 국감스타가 됐다고 감히 말한다.

이는 교육부가 수립한 “사립유치원 지원금 부정사용 제재강화방안”의 핵심이 누리과정 지원금 등으로 한 해 2조 원가량 지급하는 “사립유치원의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의 핵심” 또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 명목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에 준 국민의 혈세라는 세금은 감사가 필요 없는 지원금이었다. 그런데 이를 시도교육청이 교부금으로 알고 감사한 것이고 “엉뚱한 감사결과를 가지고 박용진의원은 여론몰이”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항상 정부, 자치단체 또 공적인 기관 등에서 개인이나 마을 등에 지급되는 돈이 “지원금이냐? 보조금이냐?”로 다툼이 된다.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을 지급할 때 “이 돈은 지원금이니까 감사대상이 아니다 또는 이 돈은 어디에 사용하라는 보조금이니까 감사받아야한다는 식의 표시를 해서 지급해야”이런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는 정부 특히 시도교육청의 행정미숙에 의한 결과다. 이런 논란을 자초한 시도교육청 관계자를 문책하고 전 공직자에게 “지원금과 교부금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

기자가 취재한 70세의 여성노인 분은 공적기관이 마을에 지급한 지원금 분배문제로 징역까지 살았다. 자치단체가 “필요 없는 지원금 배분에 관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은 쪼개졌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기준과 원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제대로 발전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기망하는 처사는 없어져야 할 적폐”중의 적폐다.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810150024225305&select=sct&query=%EC%8B%9C%EC%B2%AD&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9Hl-Ai3HRKfX@hljXGY-Akhlq

 

유치원 관련해서 지원금과 보조금의 차이

Paladin
추천 0 조회 503 리플 4
글번호 201810150024225305 | 2018-10-15

 

지원금은 말 그대로 지원해주는 돈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만 보고하면 됩니다.

자금도 유치원 주거래 계좌로 들어오고 정산도 간단합니다.

얼마 내려와서 얼마 사용했다고 보고하면 끝.

 

그런데 보조금은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 하고 정산 보고할때도

각 지출건별로 증빙서류를 다 복사해서 원본대조필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 하고

별도 계좌의 거래내역도 전부 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산 보고한 잔액하고 별도 계좌의 잔액하고 일치해야 함.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일정금액 이상의 물품구입을 할때도 물품 구매 사진이 들어가야 하고

공사를 할때는 현장의 전,중,후 사진도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함.

 

가장 중요한것은 지원금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이지만 보조금은 시청이나 다른 국가기관에서 내려오는 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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