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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관련 일반 자료

현재 사용되는 장해평가 방법들에 대하여

작성자파란별|작성시간09.09.10|조회수660 목록 댓글 0

장해 평가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신체의 각 기관들의 기능 이상으로 인한 신체장해율과 노동 능력 상실율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량화된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다. 장해 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금전적인 이해가 발생하게 되므로 매우 예민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학적으로 장해율을 정량화시키기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장애 평가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어 있는 평가법들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여 일목요연하게 이해하기는 힘들다. 본 장에서는 각종 장해 평가법에 대한 일반적 사항들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다.

 
1. 국내법에 의한 장해 평가
 
 

국내법 중에 장해등급관련 별표를 정의해 놓은 법들은 다음과 같다.


1. 근로기준법
2.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3. 자동차손해 배상보장법
4. 국가배상법
5. 장애인 복지법
6. 국민연금법
7. 군인연금법
8.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법
9.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10. 보험업법

 

이렇게 많은 법에서 장해판정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그 근간은 1927년 제정된 일본의 "공장법 시행령의 별표"이다. 이것을 번역하며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보통 1급부터 14급까지 14개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대부분의 국내판정법들은 전형적 사례를 예시 후 피재자에 해당되는 항목을 찾아 등급을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를 예시형 등급제라고 하는데, 매우 간편한 방법이기는 하나 모든 경우를 예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재자에게 적합한 항목이 없으면 비슷한 항목에 준용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준용 시에는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위에 기술한 10개의 법에서 정해 놓은 각각의 장해판정 기준 별표들의 세부 내용은 전체가 2005년도에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출판한 "장해판정기준-정형외과학 분야-"라는 단행본의 부록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 하기 바란다. 

 
 
2. 맥브라이드법에 의한 장해 평가
 

맥브라이드 장해판정법은 피재자의 장해에 해당하는 예시 등급을 찾고, 직업별 장애계수를 참조하여 장해율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신체장해와 직업이 고려된 노동능력 손상률을 동시에 판정할 수 있으나, 척추 염좌처럼 후유장해를 남기기 어려운 손상이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극돌기 골절의 장해율이 지나치게 높게 판정되어 있는 등 현실적 적용에 문제되는 부분이 있다. 더구나 현재 사용되는 맥브라이드법은 제6판이 1963년에 발간되고 그 이후로는 개정된 적이 없어, 최신판을 적용하여도 무려 반세기 전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자괴감을 금할 수 없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9월부터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한 피해자 배상을 맥브라이드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법원의 신체감정도 맥브라이드방법으로 판정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3. AMA 방법
 
 

AMA 방법이란 미국의학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출판한 영구장해 평가에 대한 지침서(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국의학협회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장기간동안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만들어졌으며, 장해의 분류는 물론 그 평가가 매우 세세하며, 통증에 대한 장해도 산출해 낼 수 있다.

 

정형외과 영역에서의 AMA 방법은 흔히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운동범위보다 우선하는 것이 진단명 기준 평가(DRE :diagnosis-related estimate) 방법이다. 즉, 피재자의 증상이 진단명 기준 평가(DRE)의 범주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때 할 수 없이 사용하는 방법이 운동범위(ROM)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운동범위를 측정할 때 감정의는 최소한 연속적으로 세 번에 걸쳐 시행하는데, 특히 척추의 경우에는 세 번 측정한 값의 평균을 산출하여 운동범위로 판정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반복 측정하였다고 하여 측정값이 변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 평균값이 50° 보다 작으면 세 번의 연속적인 측정값은 평균의 5° 이내에 들어야 한다. 평균이 50° 보다 큰 경우라면 세 번의 연속적인 측정값은 평균의 10% 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운동 검사 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연속된 세 번의 측정값을 얻기 위하여 여섯 번까지 반복할 수도 있다. 여섯 번의 측정 후에도 결과가 일관되지 않으면 척추 운동범위의 측정으로는 장해를 판정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AMA의 지침서 제5판의 원본은 2001년에 출간되었는데, 국내에는 2006년에 그 번역본이 출간되었다(역자; 최인호, 중앙문화사). 

 
 
* References
 
  1.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Guides to the Eval‎uation of Permanent Impairment. 5th ed. 2001.
  2. McBride ED: Disability eval‎uation and principles of treatment of compensable injuries. 6th ed. Philadelphia: Lippincott, 1963.
  3.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정형외과학분야-. 제1판 서울의학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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