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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만동 공지사항

맥주만들기 동호회 회칙(2020년 1월 30일 개정)

작성자천랑성|작성시간20.01.30|조회수1,082 목록 댓글 10

맥주만들기 동호회 회칙

2012년 12월 10일 제정

2013년 12월  6일 개정

2014년 12월 20일 개정

2015년 12월 14일 개정

2020년  1월 30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카페는 '맥주 만들기 동호회‘라 칭하고, 약칭하여 ’맥만동‘이라 할 수 있다.

제2조(목적) 본 카페는 맥주 제조에 관한 자유로운 생각과 정보를 공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회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서플라이’라 함은 맥주를 만드는데 필요한 각종 재료와 장비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② ‘공방’이라 함은 맥주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③ ‘등록 서플라이’와 ‘등록 공방’이라 함은 제1호의 ‘서플라이’와 제2호의 ‘공방’ 중에서 본 카페의 승인을 얻어 본 카페의 온라인 게시판과 본 카페가 주최하는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자를 말하고, ‘등록 상업회원’으로 통칭한다.

④ ‘영업 활동’이라 함은 본 카페의 게시판을 통한 제품 또는 서비스의 홍보와 판매 및 교육 관련 공지 글의 게시와, 본 카페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제품의 전시와 판매, 교육의 실시 및 서비스의 제공을 말한다.

⑤ ‘수익 활동’이라 함은 재원 충당을 위한 본 카페의 행위로서, 배너 광고와 공동 구매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⑥ ‘공시’라 함은 특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2주일 이상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일정한 효과를 달성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유사 단체

제4조(유사 단체)

① 본 카페는 맥주 또는 맥주 만들기, 전통주 또는 전통주 만들기, 와인 또는 와인 만들기, 기타 식음료를 주제로 하는 단체, 서플라이 및 공방과 교류 및 협력하여 공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유사 단체와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진이 이를 행하고, 협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등록 상업회원과의 교류 및 협력에 있어서는 제6장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장 회원과 운영진

제5조(회원의 등급과 자격 요건)

① 본 카페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등급으로 나눈다.

1. 준회원

2. 정회원

3. 상업회원

4. 우수회원

5. 특별회원

② 준회원은 본 카페의 가입과 동시에 자동 부여한다.

③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가입 후 3개월 경과 및 1회 이상 맥주 만들기 작업기 작성

2. 1회 이상의 운영진 주최 모임 참석과 1회 이상의 후기글 작성

④ 우수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격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가입 후 6개월 경과

2. 3회 이상의 운영진 주최 모임 참석과 3회 이상의 후기글 작성

3. 3회 이상의 맥주 만들기 작업기 작성(단, 공동양조를 제외한 완전곡물 이상의 곡물 작업기만 해당)

4. 운영자방에 추천 후 5인 이상 찬성시 등업 가능(가급적 해당 지역방의 운영자가 자격 요건 해당 시 추천)

⑤ 상업회원은 맥주만들기동호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회원을 말한다.

⑥ 특별회원은 다음 호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영진을 역임하였던 회원

⑦ 제3항 또는 제4항의 승급 규정을 만족하는 회원은 승급 신청을 하고,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운영진은 해당 회원을 승급시켜야 한다.

⑧ 제4항의 우수회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등급을 조정,유지 할 수 있다.

1. 1년 미접속시 정회원으로 강등 조정

2. 1년간 댓글 3개 이상, 오프모임 1회 이상 주최(양조나 시음) 또는 2회 이상의 운영자 주최 모임 참석후 후기 작성시 등급 유지

⑨ 제3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의 승급 규정을 원칙으로 하며, 회원의 카페 활동을 참작하여 운영진의 논의를 통하여 강급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 이상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② 회원은 준법의 의무가 있고, 카페 행사에서 현행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상호존중의 의무를 지고, 카페 게시글 내에서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 발언을 하여서는 안된다.

④ 회원은 본 카페가 주관하는 모임과 행사에 참여할 때에는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의무를 지고, 사고 발생 시의 책임은 회원 각자에게 있다.

⑤ 회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성적 언동으로 이성 회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

⑥ 회원은 유사 단체와 관련하여 다음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유사 단체를 과도하게 옹호하는 행위나 근거없이 비방하는 행위

⑦ 회원은 본 카페에 성인, 도박 및 음란 등 불법 광고의 글을 게시할 수 없다.

⑧ 회원의 카페 활동이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반하거나, 카페의 목적과 상식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회원 자격 박탈을 포함한 회원 활동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제7항에 의해 제재할 경우 운영진의 판단으로 즉시 강제 탈퇴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회원 자격 박탈의 절차)

① 제6조제8항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의 결정은 운영진의 논의에 의하고,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소명 기회의 부여

2. 회원 자격 박탈 여부의 논의 및 결정

3. 회원 자격 유지 결정 또는 박탈 결정의 통지

② 제1항제3호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 결정의 통지 시에는, 최후 소명의 기회가 있음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 결정의 통지 후, 2주일이 경과할 때까지 최후 소명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즉시로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

④ 제1항제3호에 의한 회원 자격 박탈 결정의 통지 후, 2주일 이내에 최후 소명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제8조(운영진)

① 운영진은 카페지기, 총운영자, 지명운영자, 총무 및 지역운영자로 구성하고, 다음 각호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1. 카페지기 1인

2. 총운영자 1인

3. 지명운영자 1인 이상

4. 총무 1인

5. 지역운영자 1인 이상

② 운영진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카페지기는 사의가 있을 때까지 평생 명예직으로 한다.

2. 총운영자의 임기는 1년이고, 한 번의 연임과 중임이 가능하다.

3. 지역운영자의 임기는 각 지역모임의 내부 규정에 따른다. 다만, 내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이 가능하다.

4. 지명운영자와 총무는 총운영자와 임기를 같이한다.

③ 운영진의 선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카페지기는 전직 및 현직 운영진의 만장일치 추대로 선출한다.

2. 총운영자는 총회에서의 추천과 참석자 과반수의 동의로 선출한다.

3. 지명운영자와 총무는 우수회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총운영자가 지명한다.

4. 지역운영자는 지역 모임에서의 추천과 참석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하거나, 운영진이 선임할 수 있다.

④ 활동이 없는 총운영자, 지명운영자, 총무 및 지역운영자는 운영진의 논의를 통해 해임할 수 있다.

⑤ 총운영자, 지명운영자 및 총무는 지역운영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⑥ 맥주만들기동호회를 대표하는 총운영자는 동호회와 관련된 영리할동을 할 수 없다.

⑦ 운영진은 상업회원과 영리행위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한다.


제4장 회의, 정기 행사 및 교육

제9조(회의)

① 본 카페는 총회와 임시총회를 가진다.

② 총회는 매년 1회, 임시총회는 운영진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한다.

③ 총회의 의결 사항은 회칙의 개정과 총운영자의 선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④ 회의에서의 안건은 우수회원 이상 발의할 수 있고, 참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정기 행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회의는 게시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발의는 본회의 개최 전 게시판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행하고, 이를 통해 채택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제10조(정기 행사)

① 본 카페의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된 모임으로서 다음 각호의 정기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매년 10월~12월 중에 맥주 만들기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

2. 매년 4월~6월 중에 단합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지역운영자의 재량에 따라 지역별 정기 모임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사는 지역이 번갈아 주관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① 본 카페는 맥주 만드는 기술의 습득과 경험의 공유를 위하여 회원 또는 비회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육은 교육 컨텐츠와 시설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외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2조(재원과 운영)

① 본 카페는 모임시의 회비와 수익 활동으로 재원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원의 운영은 지역별로 행하고, 총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지역과는 별도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부족한 재원은 회원과 유사 단체의 자발적인 찬조금과 찬조품으로 충당한다.

④ 본 카페는 유사 단체에 강제로 금품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수입과 지출 명세의 공시) 본 카페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명세는 발생일 후 30일 이내에 운영진이 공시하여야 한다.

제6장 등록 상업회원

제14조(자격과 절차)

① 서플라이, 공방 등 맥주만들기와 관련된 상업회원은 본 카페의 등록 상업회원이 될 수 있다.

② 등록 상업회원이 되려고 하는 자는 운영진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 상업회원 신청을 받은 운영진은 상업회원 등록 규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등록 상업회원으로서의 활동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상업회원 등록 규정은 운영진이 결정하여 공시하고, 모든 상업회원에게 동등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와 의무)

① 등록 상업회원은 상업회원 등록 규정의 범위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모든 등록 상업회원은 동등한 자격으로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

③ 등록 상업회원은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고, 합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운영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일반 관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와 상식에 따른다.

제2조(운영진 위임사항)

① 본 카페의 운영과 관련하여 본 회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들은 당해 운영진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위임되어 결정된 세부 사항은 공시에 의해 당해 운영진의 임기 내에서 회칙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효력 발생) 본 회칙은 투표에 의해 회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시에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4조(대회명칭) 본 동호회의 맥주대회 명칭은 Korea Homebrew Competition(KHC)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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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달고나형 작성시간 20.01.31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 작성자티거군(Tigger) 작성시간 20.01.31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 같은 기분이라 뿌듯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작성자칠칠이 작성시간 20.01.31 정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강보라 행복한삶 작성시간 20.04.26 네 중요한 내용이라 숙지하겠습니다.
  • 작성자말동무 작성시간 20.12.07 지난 기간 동안 통풍으로 인하여 잠시 멀리했는데, 회칙을 보니 자못 반성을 하게 되네요.
    의학기술의 발달로 통풍약도 좋아져서 그런지 몸이 회복되니 슬슬 움직여 볼까 용기를 내어 봅니다. ㅎ
    코로나19도 결국은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이 오는 날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그 동안의 시간을 만회해 보겠습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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