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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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
도급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 자체는 반드시 수급인 자신의 노무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3자에게 맡겨 일을 할 수도 있다. 수급인은 그 일을 하도급 또는 하청(下請)이라고 한다. 하청은 계약에 의해 건설업뿐만 아니라 제조업이나 운송업에서 이루어진다. 이용일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수급인은 하도급을 이용할 수 있다. 실제로 규모가 큰 일의 도급에서 하청제도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 이 하도급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이므로 하수급인의 행위에 관해서까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수급인과 도급인의 관계는 일방의 지배 및 복종관계가 성립되어 중소기업과 노동력 착취 등의 사회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84년에 제정되었다.
2. 도급의 성격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낙성(諾成)계약, 유상계약, 쌍무계약, 불요식(不要式)계약이다.
3. 도급의 제작물 공급 계약
주로 자기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는 계약을 제작물 공급계약이라고 하는데, 매도도급(賣渡都給) 또는 도급공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계약의 성질이 도급이냐 매매이냐에 관하여는 학설상 논란이 많다. 독일에서는 그 제작물이 대체물인 때에는 매매, 부대체물인 때에는 일종의 도급과 매매의 혼합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으나, 한국의 통설과 판례도 이와 같다. 당사자의 의사를 표준으로 하여 일의 완성을 계약의 목적으로 하는 때는 매매, 불대체물로 생각할 때는 도급, 불규칙 도급(다른 재료를 사용하여도 상관 없는 도급)인 경우에는 도급이라는 설 등이 있다.
4. 도급 수급인의 의무
수급인은 계약 목적인 일에 착수하여 계약에서 정해진 내용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완성한 일을 도급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속하나,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제공한 경우에는 완성된 물건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하며, 인도에 의하여 비로소 도급인에게 이전된다.
5. 도급의 담보 책임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瑕疵)가 있을 때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대체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667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이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해제하지 못한다(668조).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할 때는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또는 계약의 해제 등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는 그렇지 않다(669조).
하자의 보수·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에 대한 담보책임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이 종료된 날로부터 계산하여 1년 이내이다(670조). 그러나 토지·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地盤工事)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5년간 담보책임이 있다. 그리고 목적물이 석조·석회조·연와조·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은 10년이다.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보수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한다(671조).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672조).
6. 도급인의 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보수(도급대금)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도급대금은 계약체결시에 그 액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나(정액도급), 개산액(槪算額)만을 정하는 경우(개산도급), 또는 금액을 정하지 않고 후에 지급할 단계에 이르러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경우나 실제로 필요로 하는 비용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 도급대금은 후불이 원칙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선불 또는 분할불로 할 수 있다.
7. 도급 계약의 종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도급인이 파산할 경우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민법 673~674조).
8. 건설공사에 관한 특칙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업법이 제정되어 있어 민법상의 도급 규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① 도급계약을 서면(書面)으로 명백히 할 것, ② 계약 또는 입찰 이전에 견적기간을 둘 것, ③ 도급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불하는 경우에는 주문자는 청부인에 채무불이행의 경우 손해배상금 지급을 위한 보증인 또는 공사완성 보증인을 세울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 ④ 수급인은 공사의 전부를 일괄하여 하청을 줄 수 없게 한 것, ⑤ 하청인이 뚜렷하게 부적당한 경우에는 도급자는 그 변경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 등이다.
9. 건설 도급
건설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도급계약에서는 그 내용이 위임 또는 고용적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다. 도급자가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지시 또는 감독하는 것 등인데, 특히 토목공사나 관공서 공사는 위임적 요소가 강하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민법상의 도급계약의 규정에는 없는 새로운 계약내용들이 많다.
① 수급인이 공사비용과 공사재료의 중간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 ② 수급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 천재(天災)나 불가항력에 의한 중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도급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 ③ 이상 사태로 인한 물가·임금 등의 급격한 변동으로 도급대금이 뚜렷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그 증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것, ④ 하자담보 기간에서 특히 석조 등 건물의 기간을 단축하는 특약을 하는 것, ⑤ 수급인에게 책임이 없는 제3자에 대한 손해는 도급인이 부담하게 하는 것 등이다. 그리고 종류 및 형태에 있어서도 민법상에는 없는 새로운 것이 나오고 있다. 수급회사가 여럿이 공동으로 도급을 맡는 공동도급, 단가를 정하여 수량으로 정산(精算)하는 단가도급, 그리고 대규모 건설공사에서 도급자의 형편에 따라 부분별 또는 공종별(工種別)로 분리해서 도급을 주는 부분도급, 건설물로서의 완성까지를 도급받는 종합도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