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카메라 수입요령..

작성자새벽|작성시간08.06.07|조회수267 목록 댓글 0

디지털카메라의 수입요령

 

1. 세금 문제

디지털 카메라는 관세율표 8525.40-9000 에 분류되며,
기본세율은 8%이나, WTO 협정세율이 우선 적용되어 관세율은 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관세율이 0%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각종 내국세(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의 과세가격 * 10%

물론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물품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디지탈카메라의 경우, 개당 200만원 초과시 특별소비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이를

 '고급사진기'라 하는데 그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급사진기(디지탈방식의 것을 포함한다)와

그 관련제품[공중측량용·법정비교용·천체관측용·현미경용·의료용·수중촬영용·문서복사(제판)용·

 

신분증제작용·증명 사진전용·반도체소자촬영용 및 고속순간촬영용(촬영속도가

1초당 1천프레임 이상인 것에 한한다)인 것을 제외한다]


(1) 고급사진기
(2) 고급사진기의 관련제품.렌즈.보디.삼각대.노출계.섬광기.모터드라이브

특별소비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특별소비세 = 특별소비세과세가격 * 특별소비세율

또한 이 경우 교육세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교육세 = 특별소비세액 * 30%

즉, 개당 200만원이 초과되지 않은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납부세액 = 관세(0) + 부가가치세
이 되겠고,

개당 200만원이 초과되는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납부세액 = 관세(0)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교육세
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통관 요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수입할수 있으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 수입실적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공고되어 있으나, 이는 세관장 확인사항은 아니므로 통관단계에서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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