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1, HBF-2 및 HBF 구분을 위한 발포재의 난연성 시험
1. HF-1, HF-2 또는 HBF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발포 플라스틱 재료 10개를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
2. 시료로 사용하는 재료는 길이가 약 150mm, 폭이 약 50mm이고 가장 얇은 부분과 같은 두께의 것으로 한다. 통상 다른 재료의 판넬에 부탁하여 사용하는 발표재의 경우에는 가장 얇은 두께와 같은 두게의 판넬에 그 발포재를 부착한 것을 시료로 사용 할 수 있다.
3. 시험하기 전에, 5개의 시료1조(A)를 70±1℃의 일정한 온도로 7일(168시간)동안 공기 순환식 항온조에서 전처리 한다. 그 후 즉시, 시료를 염화칼슘이 있는 건조기안에 4시간 이상 방치하여 실온으로 냉각시킨다. 5개의 시료 다른 1조(B)는 상대습도 45%~55% 및 온도 23±2℃에서 48시간 동안 전처리한다.
4. 수평 철망(약 0.8mm의 강선을 사용하여 만든 6.5mm 정방형 그물망) 위에 시료를 고정한다.
이 철망의 치수는 길이가 200mm이고 폭이 75mm인 것으로, 한쪽 끝에서 13mm 떨어진 지점을 수직으로 구부린다. 이 철망은 한 겹의 외과용 탈지면으로부터 약 300mm 위에 고정한다.
내경이 9.5±0.5mm이고 일차 공기 인입구로부터의 길이는 약 100mm이고 폭이 약 50mm인 불꽃확산기가 있는 분젠 버어너를 사용하여 생선꼬리 모양의 불꽃(fish tail flame)을 발생 시킨다. 버너를 철망의 굽혀진 부분의 13mm 아래에 고정하여 불꽃이 굽혀진 부분과 평행하고 굽혀진 부분의 중앙에 오도록 한다.
버너 지지대는 버너를 시료 아래의 위치로부터 신속히 제거하고 다시 정확히 그 위치로 복귀시킬 수 있도록 배치한다. 발열량이 약 37MJ/㎥인 가스를 사용하며 버너가 시료로 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버너를 점화시켜 불꽃의 전체 높이가 38mm이고 안정된 청색 불꽃이 발생하도록 조정한다.
시료 1개를 시료의 한쪽 끝이 철망의 직각으로 굽혀진 부분의 끝에 접촉하도록 철망위에 수평으로 올려 놓는다. 다른 종류의 재료를 조합한 것인 경우에는 발포재가 위에 오도록 한다.
버너의 불꽃을 시료 아래의 위치로 이동시켜 60초 동안 둔 후 제거한다. 이 시험을 나머지 9개의 시료에 대해 반복한다.
5. 시험 중 및 시험후에 다음의 조건이 적용된다.
- A조 시료중 한개와 B조 시료중 한개를 초과하여 시험 불꽃을 제거한 후의 불꽃 연소시간
이 2초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
- 시험 불꽃을 제거한 후, 모든 시료의 불꽃 연소시간이 10초 이하일 것;
- 시험 불꽃을 제거한 후, 모든 시료의 적열 연소시간이 30초 이하일 것;
- 시험 불꽃을 가한 지점으로 부터의 불꽃 연소시간 또는 적열연소 거리는 모든 시료에서
60mm 이하일 것
6. 5항의 조건을 만족하는 재료는 HF-2 등급으로 간주한다.
HF-2 등급의 경우, 외과용 탈지면을 점화시켜도 된다.
7. 5항의 조건을 만족하며, 점화 중 또는 시험 불꽃을 제거한 후 시료로 부터 떨어지는 작은 입자나 낙하물에 의해 외과용 탈지면이 점화하지 않는 재료는 HF-1 등급으로 간주한다.
8. 5항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지만 모든 시료가 다음 사항중의 하나를 만족하는 재료는 HBF등급으로 간주한다.
- 100mm 범위의 연소 속도가 40mm/분 이하이다. 또는
- 시험 불꽃을 가하는 지점으로부터 120m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연소를 멈춘다.
9. 5개 1조의 시료 중 1개의 시료만 8항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2번째 조의 5개의 시료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전처리하여 시험을 한다. 이 2번째 조의 모든 시료가 HBF등급으로서 필요한 8항에 적합해야 한다.
10. 다음중 하나에 의해 5개 1조의 시료가 6항 또는 7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번째 조의 5개의 시료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전처리하여 시험을 한다.
- 5개 1조의 시료중 1개의 불꽃 연소시간이 10초를 초과하며 다른 1개의 불꽃 연소시간
이 2초를 초과하지만, 5항에서 허용된 10초 이하인 경우, 또는
- 5개 1조의 시료 중 2개의 불꽃 연소시간이 2초를 초과하지만 10초 이하인 경우, 또는
- 5개 1조의 시료 중 1개의 시험불꽃을 가한 지점으로부터의 불꽃 연소거리 또는 적열
연소거리가 60mm을 초과하느 경우, 또는
- 5개 1조의 시료 중 1개의 시험불꽃 제거후의 적열 연소시간이 30초를 초과하는 경우
- HF-1의 경우, 5개 1조의 시료 중 1개로 부터 떨어진 작은 입자나 낙하물이 탈지면을
점화 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