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작권법 전면개정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15일 문화관광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홈페이지(www.mct.go.kr)를 통해 '네티즌이 알아야 할 저작권 상식'을 발표했다.
최근 '애국가' 저작권 문제 등을 저작권법에 관한 반발과 함께 네티즌들의 불복종운동마저 번지고 있자 문광부가 직접 저작권법 홍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발표된 주요 내용에는 저작권.저작인접권에 대한 기초지식은 물론 저작권법 보호대상, 권리제한, 침해 책임 등 약 50개의 사례로 나눠 문답형식으로 소개하고 있다.
▲ 취재 중 삽입된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문제해결 방안은 = 취재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이라면 굳이 허락을 받을 필요 없으며, 시사사건보도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저작자 허락 필요없다.
▲ 네티즌들의 펌 행위는 =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글을 올리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지만, 타인의 글이나 자료를 퍼오는 경우는 저작권법상 ‘인용’에 해당하여야 면책된다. 즉, 퍼온 타인의 자료가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상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 (저작권법이 인터넷상의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을 저해하여 오히려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인터넷상 저작물 이용 방법은 = 신문기사의 경우, 대부분 '전제, 배포금지'라는 이용금지표시를 하고 있어 퍼가는 행위는 금지다.
자신의 이야기가 기사화되어도 마찬가지. 따라서 기사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쓰고 싶을 경우 기사를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당기사를 단순링크 시킬 것을 권유한다.
이 경우 링크를 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가 자신의 홈페이지와는 별도의 창으로 열려야 저작권침해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최근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는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리바다를 이용한 업로드, 다운로드의 경우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며 2003년말 모 권리자단체가 P2P를 이용하여 음악을 공유한 네티즌 50명을 형사고소한 바 있다.
2월 현재 모 사진작가가 자신의 사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수백 명을 고소하여 많게는 1천만원 이상을 요구 중이라고 한다.
이밖에도 한국영상협회 등 각 권리자단체에서 각 포털사이트내 대형카페 등에 올려진 영상물 등의 침해방지를 위해 몇 년전부터 꾸준히 경고성 메일을 보내고 있으며 몇몇 포털과는 소송진행 중이다.
▲신문 기사를 올리는 것은 = 신문 기사는 저작물이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신문사나 기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고, 인사, 모임, 동정, 6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사고 단신 등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비보호저작물로 규정하여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는다.
▲저작권을 침해하면 곧바로 처벌 받나 = 바로 처벌받지는 않으나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비로소 침해책임을 진다.
문광부는 해당 저작물에 대해 "원 저작권자가 이용허락을 한 것인지 여부는 사용하는 본인이 확인해야 할 문제"라며 "제3자가 허위로 이용허락을 했다는 표시를 하고 유포한 저작물을 사용했을 경우에도 사용자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거듭 당부했다.
또한 "원 소스인 원 저작자의 홈페이지에 가서도 이용 허락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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