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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질문있습니다.

작성자leegahui12|작성시간26.06.05|조회수40 목록 댓글 2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보 동형풀다가 국민의료비 해설보고  조금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10회 127쪽 

 

1번 해설에는 국민의료비의 일반적정의는

일정기간 중 국민이 건강의 회복,유지,증진을  위하여 국내에서의료보건  분야의 서비스및 재화를 구입하는데 지출한 직접비용과 미래의  의료서비스 공급능력 확대를위한 투자지출의 합계 말한다. 이렇게 쓰여있고 

 

[지식in ]의 변경된 국민보건계정의 주요 내용에는

의료비 총합 개념이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자본형성)에서 자본형성을 제외한 경상의료비로 변경되었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 이거는 국민보건계정 작성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만 알고 

 

 국민의료비  개념은 위의 1번  해설처럼  국민의료비 일반적정의 내용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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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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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경애 | 작성시간 26.06.13 국민의료비=경상의료비+자본형성
    이것이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국제적으로 한 국가의 의료비 비교기준으로 경상의료비를 사용함에 따라 현재 국민보건계정은 경상의료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2023년 국민보건계정부터는 경상의료비 명칭을 아예 국민의료비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보건계정을 볼 때 국민의료비는 경상의료비 개념이라는 점을 유의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국민보건계정에서 명칭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캡처해서 말씀드릴게요.
  • 답댓글 작성자leegahui12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6.06.14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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