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공중보건 984p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분석 지식인에 보면
(5)연령별: 재해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되어있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재해법에서 정하는 고령자 연령이랑 다른가요?
산업재해에선 60세, 고용에 관련된 지문에선 55세로 알고있으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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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공중보건 984p에서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분석 지식인에 보면
(5)연령별: 재해자 중 고령자(6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되어있는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
으로 알고있었거든요! 재해법에서 정하는 고령자 연령이랑 다른가요?
산업재해에선 60세, 고용에 관련된 지문에선 55세로 알고있으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