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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2026년 4월 28일 제정, 1년 후 시행, 시행에 맞춰 환자안전법 폐지

작성자민경애|작성시간26.06.06|조회수120 목록 댓글 0

※ 환자기본법 제정과 환자안전법 폐지는 2026년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출처>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9100

 

'환자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기존 환자안전법은 통합·폐지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먼저,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됐던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그에 대응해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12가지 권리는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성별·나이·종교·사회적 신분·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를 결정할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보건의료기관·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과 권리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권리 증진 위한 단체의 조직·활동할 권리 등이다.

4가지 의무는 ▲자신의 건강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등이다.

다음으로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했다. 5월 29일은 2010년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故 정종현 군의 기일로, 우리 사회에 환자안전의 중요성을 알린 중요한 계기가 된 이날을 환자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환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법률에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의무도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부여될 예정이다. 또한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도 포함했다. 이에 더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환자단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점도 의미가 크다. 환자단체의 주요 업무 및 보호·육성 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에 더해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등록 및 취소 절차를 체계화해 전문성을 갖춘 환자단체가 투명하고 역량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했다.

한편, 환자안전사고 중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추가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조사할 근거를 마련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보건의료기관에 환자안전사고 관련 개선활동의 수립·이행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기반해 개선 의료기관에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환자기본법'이 환자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도록 기존 '환자안전법'을 폐지하고 관련 내용을 본 법안에 체계적으로 통합했다. 기존 '환자안전법'에 근거한 정책과 기구들은 '환자기본법' 체계 내에서 중단 없이 연계 운영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하위법령 제정 등 제도 시행 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의료계, 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정부 또한 모든 정책을 환자의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https://www.medipana.com)

 

 

환자기본법 내용이라 2026년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제2장 환자의 권리와 의무

 

 제4조(환자의 권리) 환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권리

2.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3.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

4. 제공받고 있거나 제공받을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

5.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7. 투병과 관련된 신체상ㆍ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8. 보건의료기관 또는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9.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10. 건강과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11. 환자의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12. 환자 스스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제5조(환자의 의무) ①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환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환자는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환자는 건강 또는 권리 증진과 관계없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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