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빅마마 간호관리 기본서 129쪽 날개 첫 번째 기출문제 지문 ①, 해설 ① 수정
2026 빅마마 보건행정 기본서 268쪽 날개 첫 번째 기출문제 지문 ①, 해설 ① 수정
2026 간호관리 기출문제뽀개기 243쪽 문제 249번 지문 ①, 해설 ① 수정, 이론, 지식인 (4), (5), (6) 수정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도(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8수탁(수정)|
① 상대가치점수는 장기간 변하지 않지만, 환산지수는 매년 변한다.
② 의료행위에 필요한 육체적, 기술적 노력을 반영할 수 있다.
③ 환자의 위급성과 위험성에 따른 업무량의 강도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소모량을 반영할 수 있다.
(해설)
① 상대가치점수는 각 의료행위별로 부여되는 점수이고, 환산지수는 상대가치점수당 단가이다. 상대가치점수는 상시 조정 체계이고, 환산지수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변한다.
(정답) ①
(지식인)
자원기준 상대가치 수가제도(Resource-Based Relative Value System)
⑴ 우리나라는 2001년 1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수가계약제를 시행하면서 새로운 보험수가 산정방식으로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RBRVS)를 도입하였다.
⑵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RBRVS)의 3가지 구성요소
①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의료행위에 소요된 주된 의사의 투입시간과 스트레스, 노력, 기술의 강도를 반영. 의료행위에 필요한 육체적, 기술적 노력을 반영
② 진료비용 상대가치: 주된 의사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임상인력(예를 들면, 지원의사와 간호사)의 인건비와 재료, 의료장비 등 기타 관리비용에 대한 보상을 위한 것. 의료행위에 제공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의 소모량을 반영
③ 의료사고 위험도 상대가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분쟁해결 비용을 수가로 보상하기 위한 것. 환자의 위급성과 위험성에 따른 업무량의 강도를 반영
⑶ 의료수가=상대가치점수×환산지수(점수당 단가, 의료기관 종별 단가가 다름)
⑷ 과거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상시 조정 체계로 변경하였다.
⑸ 환산지수는 원가상승률(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들이 1년마다 수가계약을 맺어 매년 변한다.
⑹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는 의료행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자원 소모량을 반영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가 산정 방식이며, 수가 인상 요인을 의료서비스 본래의 특성(상대가치점수)과 외부의 물가상승요인(환산지수)으로 분리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비 관리를 꾀할 수 있다.
2026 빅마마 간호관리 기본서 130쪽 ⑥⑦⑧ 수정
⑥ 과거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상시 조정 체계로 변경하였다.
⑦ 환산지수는 원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들이 1년마다 계약을 맺으므로 매년 변한다.
⑧ 자원기준 상대가치수가제는 의료행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적인 자원 소모량을 반영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가 산정 방식이며, 수가 인상 요인을 의료서비스 본래의 특성(상대가치점수)과 외부의 물가상승요인(환산지수)으로 분리함으로써 합리적인 의료비 관리를 꾀할 수 있다.
2026 빅마마 보건행정 기본서 266쪽 2)② 수정
② 상대가치(relative value scale, RVS): 분류번호 및 코드에 따른 상대적 점수로 상대가중치, 점수 등으로 불린다. 과거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상시 조정 체계로 변경하였다. 담당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다.
2026 빅마마 보건행정 기본서 268쪽 3)③ 수정
③ 과거에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졌으나 현재는 개편 주기를 상시 조정 체계로 변경하였다.
④ 환산지수는 원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약계 대표들이 1년마다 계약을 맺으므로 매년 변한다.
<출처> 데일리메디 2026.02.12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933875
상반기 ‘상대가치 조정 방안’ 공개·하반기 ‘수가’ 개선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의원급 감소 분은 의원, 병원급은 병원 배분 원칙”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건강보험 수가 조정이 이뤄진다. 정부는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이 제시한 비용분석 결과보고서를 오는 3월 발표, 상반기 중 상대가치 조정 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올해 하반기 상대가치 조정 시행이 목표”라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의료비용 분석 결과 기반 수가 조정, 운영기획단 방안 제시 후 의료계 등 현장의견 수렴"
유 과장은 “현장에선 ‘정부가 시행안을 확정, 그냥 끌고 가려 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안다”면서 “의료계 등이 제시하는 안(案)을 최대한 수렴, 충분한 수정보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수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초 점수다.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점수당 단가)를 곱해 결정된다.
지금까지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5~7년 주기로 이뤄져 의료기술 등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분야별 수가 불균형 왜곡이 지속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선 의료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대가치점수를 상시 조정키로 발표했다.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을 구성, 운영에 들어갔다.
상대가치운영기획단은 상대가치점수의 관련 제도 보완·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상대가치점수 연구 총괄 조정, 점수당 단가 계약을 위한 상대가치점수 고시안 제안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단장으로 의협·병협 등 의료관련 단체 6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입자 대표) 추천 전문가 3인, 공익위원 2인, 관련 학계 전문가 3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유 과장은 “비용분석위원회에서 비용조사 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기존 상대가치 개편보다는 정교한 결과를 얻었다”면서 “이를 근거로 조정했을 때 목표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시뮬레이션 결과가 바로 도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 건정심에 복지부가 보고한 2023년 회계연도 의료비용 분석 결과에 따르면 투약 및 조제료(4장, 11%), 기본물리치료료(7장 1절, 33%), 기본진료료(1장, 63%) 등의 비용 대비 수익이 낮았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기준 검체검사료(2장 1절, 192%),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3장 2절, 169%), 방사선치료료(3장 4절, 274%) 등은 비용 대비 수익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그는 “종별로 비용 대비 수익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다. 정확한 규모는 현장 상황을 더 살펴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지는 우선 상대가치운영기획단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들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면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일단 비용에 있어 의원급에서 줄어든 부분은 의원급에, 병원급에서 줄어든 부분은 병원급에 배분을 원칙으로 세웠다”면서 “종별, 진료과목별 영향을 충분히 살피면서 작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