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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관리 동형모고 229쪽

작성자셔니1|작성시간26.06.18|조회수16 목록 댓글 1

 

간호관리 동형 21회 229쪽 25번 문제 4번 해설에서 처방전, 진료기록부, 마약관련 장부는 2년간 보존한다고 나와있는데 진료기록부는 10년 보존하는거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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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민경애 | 작성시간 26.06.19 new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방전(마약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의료법 내용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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