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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입법예고]디지털 포용법안-(07/03)

작성자여수룬|작성시간24.06.20|조회수95 목록 댓글 6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lgsltPaId=PRC_E2T4M0Y6T1K7T1Y5D4Y3A3I6I4V8Q3

 

+ [2200551]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의원 등 108인) 2024-07-03

♧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 마련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도입

♧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 반대의견 (7/3)
디지털화는 편리함을 가장한 매우 강력한 감시 통제의 수단이 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해서 모든 국민을 감시 통제의 ㅌㅔ두리 안에 가두겠다는 것 반대합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으며 디지털 기술의 선택 결정도 각자 본인이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할 일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감시 통제하는 일은 매우 사악한 일로 절대로 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자유를 뺏지 마세요!!

 


발의의원 (국민의힘)
고동진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 건 김기웅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민전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인요한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호영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형두
추경호 한기호 한지아

 

 

제안이유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와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이제 디지털기술은 일상생활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을 넘어, 인간과 공존하고 융합하는 디지털심화 시대의 필수재가 되었음.
이러한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개인과 국가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디지털 기술의 이용ㆍ활용 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에게는 경제적 기회 상실 등 새로운 차별과 소외를 초래하고 있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여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현행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지능정보화의 기반 마련 및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디지털포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는 한계가 있음.
이에 디지털포용법을 제정하여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산업 및 국가의 성장을 통한 새로운 디지털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디지털포용 증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및 그 지향점을 “디지털포용”이라 정의함(안 제2조).
다. 디지털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및 이행을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함(안 제10조).
마.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디지털역량 제고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디지털역량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고,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접근성 품질인증 제도, 우선 구매 촉진 등의 방안을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마.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기술?서비스 표준화, 유망 디지털포용기술서비스에 대한 지정 및 지원, 세제지원, 수출진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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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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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여수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06.20 일차적인.종료에 있습니다 아마.일부일것입니다
    지금도 어느범위까지 종료인지는 모릅니다
    Npc규모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연구가치를 Npc들이 많이훼손시켯습니다.
  • 작성자가해자 이종득 | 작성시간 24.06.20 답변 감사드립니다
    NPC가 뭔가요?
  • 작성자[대구] 강선구 | 작성시간 24.06.20 NPC는 게임상 늘 지표 가르쳐 주는 캐릭.
  • 작성자[대구] 강선구 | 작성시간 24.06.20 일차종료 = 수동 모드에서 모든 가해기술 빼기.
    자동 모드에선 거의 불가능.
    자동 모드는 기계장비 연합.
    수동 모드는 사람이 컨트롤.
    중요한것은 프로그램으로 짠 형식이 가해뿐이고, 몹시 더러운짓만 골라서 짠것이 프로그램.
  • 작성자김창진 | 작성시간 24.06.20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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