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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주권을 침해할 소지가 농후한 WHO 팬데믹 조약 비준 거부 요청에 관한 청원(6/21 내일 마감)

작성자작은별|작성시간24.06.20|조회수32 목록 댓글 0

 

동의기간
2024-05-22~2024-06-21

청원의 취지2022년에 한 번 부결되었던 WHO 팬데믹 조약을 다시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약을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비준하게 된다면 헌법 위에 군림하는 국제 규약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게 될 것이므로 반대합니다.

청원의 내용코로나 감염병 선포 이후 대한민국 정부 뿐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삶을 어렵게 하였고, 위헌적인 백신패스를 안전의 명목으로 강제하는 가운데 적지 않은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백신 피해에 대한 사안은 아래 첨부 파일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아직까지도 이슈화되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한번 부결되었던 WHO 조약을 언제 다시 나타날 지 모르는 감염병에 대비한다면서 국제적인 통일 기준을 삼겠다 하지만 실상은 감염병을 빙자하여 각 주권 국가 국민들의 생명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조약입니다. 팬데믹 조약의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팬데믹 조약은 치명적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적어본다면 1. WHO 자체 판단 하에 회원국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됩니다. 각 국가의 주권행사가 아닌 WHO에 의한 강제적 명령이 이뤄진다는 겁니다. 2. 팬데믹 선언 권한이 WHO 사무총장에 있지만, 그 결정과 조치에 대해서 사무총장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롭습니다. 3. 팬데믹은 WHO에서 임의로 선포할 수 있고, 시작은 있으나 끝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종료를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즉 WHO가 원하는 대로 비상사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팬데믹 하에서 의약품, 백신의 사용을 WHO가 강제하게 되며, 개인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제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5. 소위 <허위정보>, <가짜뉴스>라고 WHO에서 판단하는 것을 규정하고 통제할 권한이 부여됩니다. 즉 팬데믹과 백신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의견도 그들이 허용하지 않은 것을 함부로 공유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진실 여부는 WHO가 결정합니다. 결국 WHO의 기준과 법에 의해 이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공론은 봉쇄됩니다. 6. 이 협약의 법적 구속력은 국가의 주권을 초월하여 WHO 재량으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백신(강제)접종, 발언 검열, 체포, 구금, 국가 간 이동 인구 제한 등에 대한 전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각 국가는 실정법의 범위 내에서가 아닌 WHO의 통제 하에 국민들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위험한 팬데믹 조약은 체결되어서도 안되고, 설령 체결된다 하여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비준을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의 정부의 존재 목적은 바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는 없습니다. 또다시 방역을 핑계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4A02D4A6ED13716E064B49691C198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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