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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 조직적 경찰스토킹

작성자방외지사|작성시간24.07.05|조회수64 목록 댓글 0

조직스토킹으로 위장한 경찰스토킹은!!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경찰,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이 악용된 선량한 한 사람을 타깃 삼아 비공식 범죄예방을 한다는 명분으로 조직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공공의 적으로 조작, 위장하여 분노조절장애자, 조현병과 망상으로 몰고 가는 조직적 범죄 (비접촉시간차살인), 즉 비공식 범죄예방입니다. (범죄예방에는 일반적 범죄예방과 비공식 범죄예방 2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일부 법령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체주의적 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며 다수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선량한 개인 한사람을 조직적으로 다수가 괴롭히고 있고, 자살 또는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비접촉시간차살인)

가담하는 단체 및 가해자들은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가 개인의 사상, 심리, 종교, 건강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가(공권력)이자 전체주의적 신나치즘입니다.

 

 

https://cafe.naver.com/romeo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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