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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 = 조직적 경찰스토킹

작성자방외지사|작성시간24.11.17|조회수29 목록 댓글 0

조직스토킹으로 위장한 조직적 경찰스토킹은!!

테러방지법, 감염병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자살예방법, 지방자치법 등 많은 법령을 수십년 동안 개정을 거듭해 왔고 실정법 때문에 자치경찰,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을 이웃, 주민으로 위장하여 참여시켜 선량한 국민을 타깃 삼고 악용해서 지역에서 잠재적 범죄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전 국민 대상 비밀엄수를 기반으로 비공식 범죄예방을 한다는 천인공노할 명분으로 조직적으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하고 24시간 해킹, 도청, 감시, 제재(가해)를 하여 공공의 적으로 위장하고 조작하여 분노조절장애자, 조현병과 편집증, 망상으로 몰고 가는 조직적 범죄 (비접촉시간차살인), 즉 비공식 범죄예방입니다.

(범죄예방에는 일반적 범죄예방과 비공식 범죄예방 2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일부 법령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여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전체주의적 집단민주주의를 만들었으며 공공의 이익과 다수의 안전을 위한다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안전과 인권을 동일선상에 놓고 선량한 개인을 조직적으로 다수가 괴롭히면서 인권과 인간존엄을 말살하고 있고, 자살 또는 고독사로 내몰고 있습니다.

가담하는 단체 및 가해자들은 그들의 존재 가치와 유지를 위해 위장, 조작해서 피해자를 만들고 국민의 세금을 착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사상, 심리, 종교, 건강까지 관여할 수 있는 경찰국가(공권력)이자 전체주의적 신나치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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