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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스토킹]-도입부(2)

작성자햇빛마을|작성시간19.08.24|조회수889 목록 댓글 1

아래 내용은 많이 건조하고 지루합니다.


제가 영어 실력이 딸리는데다 첩보/정치 용어가 많아 오역, 의역 등 


명쾌하게 번역 못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존댓말이 아닌 보고체 형식으로 서술토록 하겠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직 스토킹-도입부


1. 정의

2. 분열

3.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

4. 완화된 수사요건

5. 정부 작전을 사적으로 이용

6. 민간 조직에 의해 일어난다는 주장

7. 경찰국가의 출현

8. 민간인 사찰: 민간계약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9. 미국의 권력: ‘숨은 권력’ (Deep State) 에 대한 분석

10. 조직 스토킹 조직 체계



 조직 스토킹의 전체 상황에 대한 이해없이 본질을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 나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 기밀, 경찰의 부패, 사생활 침해, 사찰, 사설탐정, 여러가지 정부의 스캔들 같은 


언론 보도를 분석해보면 조직스토킹과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이 범죄의 은밀함과 기만 작전 때문에 여기 나온 분석은 


때때로 추측을 토대로 한다. 


현재의 감시 기술과 정부 정책은 


잠재적이고도 실제적인 사생활 침해를 불러 일으키는데 


조직스토킹의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다. 


아래의 글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1. 정의


 방첩활동(Counterintelligence)이란 적에 의한 전복, 간첩활동, 반란으로 


인한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행동을 말한다. 


방첩작전은 적에 대한 감시, 작전 방해, 역정보로 교란시키는 행위를 포함한다. 


대상자가 어떤 적으로 분류 되었고 


전복을 꾀하는 어떤 행동과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여러 종류의 작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FBI에서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를 감시하고 음해를 일삼았는데 


단지 그의 사상이 불온하다고 분류된 이유였다. 


방첩작전의 전략, 전술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러 기관을 통해 시행되고 있고 


기업고객을 위해서 민간 보안업체에서도 사용하기도 한다.


정보요원이 가택수색영장 등을 가지고 도청장치를 탐지하는 등의 


방첩활동을 펴는 것은 합법적인 반면 


사설 업체 직원이 가택침입을 하거나 컴퓨터 해킹을 하는 전략을 취하면 


불법적인 행위가 된다. 상황에 따라 ‘경고’ 도 잠재적 협박이 될 수 있다. 


정보 요원이나 사복형사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친구나, 친척, 지인 등을 


수사를 가장해 접촉한다면 


그의 평판이나 인간관계를 흠집 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으므로 


인격모독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법적으로 증명하기가 힘들지만 말이다)


미국의 방첩 작전 COINTELPRO (“Counterintelligence Program”의 줄임말)는 


1956년부터 FBI에 의해 시행된 불법적인 작전으로 


1971년에 한 민간 정치 운동가에 의해 최초로 폭로되었고 


1970년대 중반 미 상원에서 처치 위원회(Church Committee-Frank Church 의원) 수사에 


착수하면서 극우성향의 FBI 국장이던 J. Edgar Hoover가 


불온한 사상을 가진 자로 분류한 많은 미국시민들을 사찰하고 협박, 


모략과 테러를 가하며 살인을 포함한 폭행을 행사한 일의 전모가 드러나게 되었다.


LEIU(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RED SQUADS로 처음엔 불렸다)는 


지역 경찰부서내의 정보분과인데 범죄조직에 위장 침투하는 등의 합법적 행위도 하지만 


19세기부터 기업이나 정치인들에게 사상적으로 불온한 자로 분류된 자들을 


사찰하는 업무도 해왔다. FBI가 방첩작전 COINTELPRO 를 


개시하기 시작한 같은 해인 1956년 26개의 RED SQUADS가 


샌프란시스코에 모여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조직을 결성했는데 


이때부터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란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2008년에는 조직 이름을 


“Association of Law Enforcement Intelligence Units,”으로 


바꾸었는데 기존의 약자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 (http://leiu.org/) 


사조직으로 분류된 특성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에 해당사항이 없다. 


역사적으로 미 정보기관과의 연계, 은밀성, 준 정부기관 형태, 


조직원들의 능력, 전국적인 연계망, 전 현직 형사와 경찰, 


정보요원으로 구성된 조직원들이란 정기 보고서 등을 종합해 보면 


LEIU가 조직스토킹과 연관된 불법사찰과 가해행위의 중추기관으로 짐작된다.



 연방정부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거부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Surveillance Role Players-SRPs)은 


군수업체가 낸 구인 광고에 의해 지난 수년간 모집 되었는데 


광고를 살펴보면 이들이 하는 일은 정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구체적인 직업 특성은 보고된 바가 없다. 


이 구인 광고를 보면 고졸 이상, 첩보 훈련 경험과 신원 확실, 


경찰 업무관련 등을 내세우며 거의가 파트타임 직이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모르지만 2013년의 경우 


5백십만명 이상에게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증이 교부되었는데 


이 중 1/3이 민간업체 종사자다. 비밀취급인가(security clearance) 중 


가장 높은 등급인 top secret clearance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중 


거의 1/3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정부관계자가 아니라 대부분 민간계약 직원들이다. 


SRP들이 스토킹에 가담했는지는 단시일에 밝혀지지 않겠지만 


눈먼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부고발자가 되는 용기와 청렴함을 지닌 자보다는 


훨씬 많다는 것은 확실하다.






2. 분열(Disruption)


 첩보요원들의 전문용어로 정보기관의 고객이나 조직원들에게 


잠재적 위협이 될 만한 자들을 무력화시키는 전략이다. 


누군가를 체포하거나, 기소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거나 


암살이 실용적이지 못할 때 차선책으로 장기적인 사찰과 가해행위를 가한다. 


표면적으로는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자의 


행동을 제한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계속되는 혼란과 흥분상태를 유지하며 


각종 자극과 분노를 유발하는 일을 유도하거나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를 훼손하고 사생활에 여러가지 방법으로 훼방을 가한다.


FBI의 방첩작전인 COINTELPRO와 달리 ‘분열’은 일종의 전술이다.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공개된 NSA 기밀문서에 의하면 


미국정부와 민간업체가 대규모 불법 민간인 사찰에 개입했지만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언론보도와 미 상원 보고서가 밝힌 바와 같이 


CIA와 관련업체도 고문행위를 행하고는 있지만 부인하고 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자들처럼 ‘분열’ 활동은 대상 인물이 위험해서 라기보다 


단순히 보복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리스트에 올려놓기만 하면 국가안보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정부 고위관료, 청부인, 정보요원들이 이를 정당화하려 한다. 


‘분열’ 작전은 청부인의 복수심 같은 위법적인 동기에서 탄생하지만 


가해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위험 인물로 분류해 리스트에 올려놓기도 한다.


이 작전은 불법적이지만 증명하기 힘든 전략을 취한다. 


공공연한 미행(스토킹), 협박, 블랙리스트 작성, 직장에서의 따돌림, 


무단침입, 컴퓨터 해킹, 음해, 획책, 사생활 노출, 소음테러 등의 방법이 동원된다. 


일반대중들은 거의 인식을 못하지만 이 작전이 간헐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2006년5월 The Globe and Mail이란 캐나다 신문은 


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CSIS) 와 


the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RCMP)에서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한 테러 용의자에게 조직스토킹 기법인 


“확산과 분열” 전술을 이용했다고 보도한다. 


변호사의 주장으로는 의뢰인이 관계당국자들에 의해 


가해행위를 당해왔었지만 아무도 구속되지 않았다고 했다. 

(http://www.theglobeandmail.com/news/national/lacking-a-case-csisdisrupted-suspects-lives/article709568/) 



2010년 11월에 미국 외교 통신문에서 


미 국무부 관료와 캐나다 정보국(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 CSIS) 국장이 


헤즈볼라 대원에게 스토킹 기법과 관련 있는 방법으로 


심각한 가해를 했다는 대화내용을 보도한다. 

(http://wikileaks.org/cable/2008/07/08OTTAWA918.html)




2016년 2월 발행된 The Intercept지에 따르면 


FBI는 방첩활동의 성과를 ‘분열’ 작전 몇 건이 성공했느냐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연방정부의 비밀경찰이 연관되어 있으면 의례 그러듯이 


기자가 정확한 통계자료를 물었을 때 대답을 거부했다고 한다. 


‘분열’ 작전의 성공에 부합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기본적인 질문조차도 회피했고 FBI에서 구속한 사람의 숫자보다 


성공한 작전 수가 훨씬 상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대답을 거부했다고 한다. 


The Intercept지는 FBI의 ‘분열’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모호하다고 전한다. 


“분열이란 범죄나 국가 안보에 연관된 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그의 사생활에 직접 훼방을 놓는 것과 관련된 활동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재산 압류나 직업적 능력 박탈 등도 포함한다.”

(https://theintercept.com/2016/02/18/fbi-wont-explain-its-bizarre-new-way-of-measuring-its-success-fightingterror/)




분열 작전의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 인지와 상관없이 


인터셉터 지의 기사는 많은 점에서 이 작전이 


방첩작전 COINTELPRO 와 연관이 있다고 한다. ACLU 보고서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말이다. 

(https://www.aclu.org/sites/default/files/assets/unleashed-and-unaccountable-fbi-report.pdf)


“FBI의 광범위하고도 공격적인 수사 감시 권한과 범죄와 관련 없는 자에게도 ‘분열’ 전술을 적용하려는 의지는 많은 무고한 시민에게 끔찍한 충격을 준다.”


“범죄와 연관이 없는 자를 수사대상에 올려놓는 것은 재정적 압박 뿐 아니라 현미경에 올려놓고 보는 것 같은 심리적 압박을 가족들에게도 가하는 것이다.”


Zersetzung (분열, 침식)은 장기간 ‘분열’ 작전에 말린 사람을 일컫는 독일어로 


동독의 비밀경찰 슈타지에 의해 사용되었다. 

(https://www.nytimes.com/books/first/k/koehler-stasi.html) 


이 작전은 피해자를 공포에 몰아넣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며 


경제적 심리적 상태를 불안하게 만들어 계속되는 스트레스 거리를 제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2004년 10월 영국의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에서는 


정부가 저지른 범죄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를 처단하기 위해 


정보기관인 MI5에서 이 전술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http://www.thesundaytimes.co.uk/sto/news/article241256.ece#)




갱스토킹(Gang Stalking)은 ‘분열’ 작전의 은어이다. 


인터넷에 자주 등장하지만 분열 작전과 달리 공식적인 문서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비공식문서엔 가끔 등장하는 이 용어는 


그릇된 정보로 오도하기 위해 정보기관에 의해 만들어졌다. 


분열 작전에 갱들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사찰과 가해 행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방첩작전COINTELPRO 대신 웹상에서 많이 쓰이는 또다른 용어로 


조직스토킹(organized stalking)이 있는데 갱스토킹 만큼은 아니더라도 


방첩작전의 일환이란 점을 제대로 모르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용어로 


이 또한 정확한 것은 아니다.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용어도 아니고 


온라인 상으로 논쟁도 있지만 그 정의가 사전에 정식으로 등록되지는 않았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9/11 이후로 소수의 내부고발자들이 


거대한 미국 보안 산업계를 떠받치고 있다. 


정보기관, 경찰계에서 양심선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도 한 몫 하고 


사설업체 직원들이 공무원들보다 실수를 적게 하는 경향도 있어서 


이 “분열” 작전의 실체가 조만간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고위관료들의 권력 남용이나 자살당하거나 암살당한 사람들의 


사건을 보며 단서를 모아 갈 수는 있을 것이다.


구글에서는 갱스토킹이란 단어가 2005년 이후부터 많이 검색되었다. 


이 자료만 보고 ‘분열’ 작전이 날이 갈수록 많이 시행되는지 


사람들이 점차 관심을 가지는지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대중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https://www.google.com/trends/)





유행 같은 다수에 의한 스토킹


미 법무성 (Department of Justice-DOJ)에서 


2006년 실시한 범죄 통계 조사에 의하면 연 인원445,220 명의 


스토킹 피해자가 3명 이상으로부터 당했다고 한다. 


이는 스토킹 피해자의 13.1%에 해당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doj-stalking-survey-20061.pdf)


공교롭게도 미국 정보기관과 끈끈한 인연이 있는 영국에서도 


1998년 12%의 스토킹 피해자가 3명이상의 가해자로부터 당했다고 보고되었다. 


4명 이상의 가해자는 8%나 되는데 이것은 16세에서 59세 사이 인구의 0.994%에 해당한다. 

(https://fightgangstalking.files.wordpress.com/2013/05/british-crime-survey-1998.pdf)





신기하게도 아무 관심 없는 사법기관


Keith Labella 변호사는 국가범죄피해자 센터(법무성에서 자금 지원)에 


2008년 10월 조직스토킹 범죄가 보고되는 빈도수를 문의하였는데 


‘매달 수천 수만 통의 전화’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센터에서는 어떤 조언도 제공 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으로 사안 이송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Mr. Labella의 진술서 (https://fightgangstalking.com/gang-stalking-documents/#nationalcenter)


미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DOJ)은 방첩 작전의 전술인 


스토킹을 공론화 시키지도 않으며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부인 하지도 않고 있다.





COINTELPRO Version 2.0


국가 안보기관이 모든 사람의 전화와 인터넷을 추적할 수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 스토킹 범죄가 해마다 수십 만 건의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추적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법무성 통계자료를 제외하고는 정부는 이런 범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는다. 


이 점은 정부기관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http://www.victimsofcrime.org/our-programs/stalking-resourcecenter/stalking-laws/criminal-stalking-laws-by-state)


재판 없는 무단 수색과 처벌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스토킹 또한 범죄이다.

(http://www.law.cornell.edu/uscode/text/18/2261A)







3.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이유


어떻게 대중들은 방첩작전 COINTELPRO의 부활을 이리도 모를까? 


“조직스토킹을 둘러싸고 있는 침묵의 벽”에서 다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 은밀한 방법

 

 방첩 활동의 기본은 은밀한 작전 수행이다. FBI의 방첩작전 원조 격인 


Cointelpro도 문서가 도난 당해 언론에 알려지기 전까지는 대중에 알려지지 않았다.




(2) 기밀유지

 

 방첩 활동을 하는 경찰과 정보기관 요원들은 ‘기밀유지 서약’을 해야 한다. 


정보기관에 의해 도급받은 보안업체 관계자도 마찬가지이다. 


보안업체에서 감시역할을 할 직원모집(국내간첩) 구인광고를 보면 


첩보 훈련 외에 security clearance(미국에서 보안2단계 인가 등급 시민)를 요구하고 있다. 


해외정보감시법(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Act-FISA)을 위해 일하는 판사들도 


법적인 문제를 검토할 때 기밀유지 서약을 해야 하고 상하원 정보 협회 요원들도 마찬가지다.




(3) 내부고발자 보호 제외


FBI같은 정보기관 요원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결과적으로 양심선언을 하는 누구라도 심각한 결과를 예상해야 하며 


정보 기관에서 하도급 받은 업체 직원들도 마찬가지다.




(4) 증인의 법적인 제한


 대상자가 국가 전복 혐의로 선정되었다면 


주변에서 목격한 증인에게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한다. 


수사 중에는 수사기관 측에서 함구령을 요구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BI에서 ‘국가안보서신’ 이란 행정 소환장을 발부할 경우 


수신자는 그 어떤 내용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5) 증거를 최소한 남기는 전략


 FBI가 이용하는 전략은 예전 Cointelpro의 작전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동독의 슈타지(Stasi)에서 더욱 정교하게 갈고 닦은 전략도 이용한다. 


대부분 손 안대는 고문(no-touch torture)으로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전략을 이용하는데 피해자를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압박해 가해하는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법정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곤란하게 만든다. 


그래서 피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한 증언은 무시되기 일쑤다. 


낯선 사람이 무례했다든지, 가는 곳마다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다든지, 


이웃이 소란스럽다든가, 위협 운전을 겪었다든가, 


길을 갑자기 가로막는 행인이 있었다든가 하는 일상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일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피해자에게는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것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이해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문이다.




 (6) 무관심


 많은 사람들은 FBI의 Cointelpro 작전이나 CIA의 MK Ultra program처럼 


1970년대에 국회 조사를 통해 정식으로 공개된 문서에도 잘 나와 있는 


이런 사건에 관심이 없다. 비슷한 맥락으로 동독 비밀 경찰에 대해서는 


들어 봤어도 조직스토킹 기법과 유사한 Zersetzung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별로 놀랄 일도 아니지만 미국인의 3/4은 냉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29%는 부통령의 이름도 대지 못한다. 

(http://www.newsweek.com/how-ignorant-are-americans-66053) 

이런 무관심한 환경 속에서 방첩작전은 활개를 칠 수가 있는 것이다. 


고학력자들도 이런 상황이 Cointelpro와 동독 비밀경찰 같은 


역사적인 현상과의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이런 환경은 FBI같은 기관이 자경단원을 수월히 모집 할 수도 있게 만들고 


이들로 하여금 3권 분립 기관의 이름을 64%가 모르고 


1/4이 지구가 태양을 공전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을 상대로 


들키지 않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govbeat/wp/2014/09/18/only-36-percent-of-americans-can-name-the-three-branches-of-government/) 

(http://www.npr.org/blogs/thetwo-way/2014/02/14/277058739/1-in-4-americansthink-the-sun-goes-around-the-earth-survey-says)





 (7) 주요 언론의 비겁함, 게으름, 무능함.


 조직스토킹은 주요 언론에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 지역언론이나 대체언론을 통하여서다. 


큰 언론사에서는 정보기관이나 경찰에서 꺼려하는 주제를 


다루지 않으려는 무언의 관례가 있다. 


언론의 침묵은 Kristina Borjesson나 Noam Chomsky의 설명처럼 


대부분 자체 검열의 결과이기도 하다. 

(http://www.amazon.com/Into-The-Buzzsaw-LEADING-JOURNALISTS/dp/1591022304)

(http://www.amazon.com/Manufacturing-Consent-Political-Economy-Media/dp/0375714499).



게으름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다. 


연방정부는 종종 심각한 범죄나 속임수에 개입되어 있는데 


2013년 스노든의 경우처럼 내부고발자가 유죄를 입증할 공식 문서를 


그들의 무릎 위에 놓아주기 전까지는 폭로하지 않으려고 한다.


Cointelpro 작전이 대중의 안테나에 잘 걸리지 않는 것은 언론의 비겁함 때문이다. 


역사가인 Kathryn S. Olmsted가 1996년에 발간한 


'Challenging the Secret Government'이란 책에서 말했듯이


미국인들은 언론의 대담성을 너무 과대평가한다. 


책의 리뷰에도 나와 있듯이 Seymour Hersh나 Daniel Schorr 같은 예외적인 기자가 


간혹 있긴 하지만 미국역사에서 언론은 결정적인 순간에 겁쟁이가 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정보기관의 뿌리깊은 부패를 폭로할 기회와 개혁할 순간을 잃었다.


(http://reviews.publishersweekly.com/978-0-8078-4562-2)




(8) 교란작전


 인터넷에서 가장 큰 검색엔진인 구글에서는 


특정 단어와 문장에 대한 검색결과가 시간에 따라 요동친다. 


구글 내부 직원만이 검색결과를 결정하는 정확한 정책과 알고리즘을 알겠지만 


온라인 상에서 어떤 주제에 관한 대략적 정보는 확실히 얻을 수 있다.


스크린에 표시되는 사이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10 페이지를 봐도 100개 정도의 링크만 볼 수 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훨씬 많은 개수의 정보를 찾아냈다고 나온다. 


2013년 10월 구글에서는 갱스토킹에 관해 6백만개의 결과를 산출해냈다. 


천천히 살펴보면 대부분 쓰레기 같은 사이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방첩작전에 관해 피상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것이 교란 작전이란 것을 눈치 챌 것이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더라도 


이런 분탕질로 조직스토킹이 대중의 관심을 못 받게 한다. 


작전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이런 수법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9) 정보 부족


 주요언론에서 과거 십년 간의 국내 사찰, 방첩활동이나 


조직스토킹에 관한 기사를 전부다 뒤져본다면 


정부 인가된 작전의 보고자와 사찰 업무, 조직스토킹이 


현재 보안산업 체계의 주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의 거의 없다. 


전부 종합하여 정리된 증거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그래서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인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4. 완화된 수사요건


 2008년 FBI 수사를 관장하는 미 법무성 지침에 ‘평가’라는 새로운 수사 항목이 신설되었다.

(http://privacysos.org/degraded_standards) 


이 수사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했다는 증거 없이도 시행될 수 있고 


사찰, 정보제공자의 고용, 용의자 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 


잠복근무 FBI 요원을 파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FBI 내부 지침은 더욱 완화되어 2011년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도 


수사대상자의 상업적 데이터 베이스나 쓰레기통을 뒤져서 얻는 정보도 용인하고 있다.


‘감시공화국’에 의해 부여된 권한의 확대로 


시민들의 자유가 억압받는 일은 영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두 나라 정보기관의 친밀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도 주의하고 있어야 한다. 


NSA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공개된 기밀문서 중에는 


NSA가 영국의 자매기관인 GCHQ가 웹캠을 통해 대중을 감시하는 


기술 개발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있다.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4/feb/27/gchqnsa-webcam-images-

internet-yahoo?commentpage=1) 


같은 맥락으로 애국자법(Patriot Act)이나 


2000년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RIPA)같은 법은 


국가 안보란 미명 하에 감시 권한을 강화시킴으로써 전통적인 기본 인권들을 후려갈겼다. 

(http://en.wikipedia.org/wiki/Regulation_of_Investigatory_Powers_Act_2000)







5. 정부 작전을 사적으로 이용


 사설보안업체나 정부기관에서의 권한 남용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나중에 보겠지만 


정부가 사설 업체를 고용하여 방첩작전을 시행하는 전략 중 한가지가 


역정보 유포이다. 자기네들이 내는 세금으로 정부가 하는 일이 


가짜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업체에다 돈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랄 국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한 것처럼 


국방예산은 더러운 업자들 손에 들어가 더 더럽게도 쓰인다.


USA Today에서 2012년 미국의 선전운동 산업을 파헤쳐 보도하다 


기자들이 업자들로부터 모함 당한 사례가 있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military/story/2012-02-29/

afghanistan-iraq-militaryinformation-operations-usa-today-investigation

/53295472/1)


“펜타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돈을 벌려고 하면서, 


군관계자의 말로는 “정보 작전” 사실상 “심리전”을 폈는데 광고와 캠페인 비용으로 


수천만 달러를 썼다.”라는 보도가 나가자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기자들 이름으로 가짜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이 만들어져 위키피디아를 비롯해 


각종 자유게시판과 블로그에 글이 남겨졌다. 웹사이트는 이들 이름으로 등록되었고~~”


“~ Tom Vanden Brook이라는 펜타곤 기자가 이 작전과 관련하여 펜타곤 하청업자와 


만난 지 며칠 후 TomVandenBrook.com이란 사이트가 1월 7일 한 도메인 회사를 


통해 등록되었다. 2주 후 편집자 Ray Locker 이름으로 기사가 나가자 RayLocker.com이란 


사이트도 같은 도메인 회사를 통해 등록된다.”


어떤 프록시 서비스는 웹사이트 소유자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사용되었고 


존재하지 않는 주소로 제3의 사이트가 등록되었다고 기사는 전한다. 

(http://usatoday30.usatoday.com/news/washington/story/2012-04-19/

vanden-brook-locker-propaganda/54419654/1)



모함은 방첩작전의 전략 중 하나인데 업계에 있는 민간인을 동원해서라도 


전략을 펴기도 한다. 이론적으로 조직스토킹은 이런 전략을 잘 알면서 


기꺼이 참여하려는 사람에 의해 촉발될 수도 있다. 경제적 여유가 풍족한 사람은 


개인적 보복이나 겁을 주기 위해 사설업체직원이나 


이런 전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도 있다. 전 현직 경찰이나 


정보요원 혹은 군 정보요원과 친분이 두터운 사람도 


정부기관의 공식 승인없이 이런 수법으로 가해 초기단계에 피해자를 괴롭힐 수도 있다. 


“미끼 던지기’란 사찰 기법이 있는데 


가해에 반응하는 대상자의 증거를 악의적으로 수집해 놓고 


이 증거를 정부 요원에게 제시하여 공식 작전 실시 요구 때 발판이 되도록 한다.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순간 가해자는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정부 요원에게 자기들이 수집한 증거를 넘겨주며 


대상자에게 작전을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러신고센터“Terrorism Liaison Officer” (TLO) 

(http://progressive.org/mag/mc070208) 에 연락을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동이 수상한 자를 사냥하는 일을 한다.


조직스토킹 수법은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자와 관계된 사람의 


원한을 산 누구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FBI와 동맹관계에 있는 InfraGard도 


누군가를 충분히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조직스토킹 같은 방첩활동을 


개시할 수 있는 정보기관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은 마피아에 사촌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







6. 민간 조직에 의해 일어난다는 주장


 기만은 방첩 활동의 주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방첩 작전과 유사한 조직 스토킹에 관한 글은 의심부터 가져봐야 한다. 


지금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스토킹의 가해세력이 


자경단 같은 민간 조직이라는 주장도 그 하나다. 


현재의 ‘감시 공화국’과 같은 체제에서 사법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그 실체를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그 체계 구조가 어떻든 일종의 시인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 스토킹에는 명령만 따라야하는 기계적 관료 문화 뿐 아니라 


‘흠집내기 문화’도 한 몫 한다. 가해자들은 새디스트 집단의 


비공식 후원도 받는다. 다른 시민들에게 치명적 위해를 가하는 


비정부 조직인 ‘KKK’단도 역사적으로 보면 정치인과 경찰이 조직원의 일원이기도 했다. 


스토킹에 개입하는 민간 조직도 있겠지만 중심은 정부인가된 조직이다. 


가해세력의 배후가 프리메이슨(https://www.theguardian.com/books/2011/apr/

23/hitch22-christopher-hitchens-review) 이나 여호와의 증인, 사이언톨로지-

한국에서는 신천지-같은 사이비 종교에서 신도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라는 주장도 있다.


2013년 3월 15일 브리즈번 타임즈 기사이다. 

(http://www.brisbanetimes.com.au/national/jehovahs-witnesses-a-cruel-cult-20130315-2g5x3.html) 


미국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말(사람한테는 종교적 본성이 강해서 


일련의 사람들이 자기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서 


아첨, 테러도 임의로 사용하는데 끝없는 사기, 폭행, 강탈이 뒤따른다)에 


동의 한다면 종교단체가 배후세력이란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사이언톨로지교에서는 적으로 분류된 자들에게 소위 


“공정한 게임”이라는 공격적인 전략을 사용한다고 1990년 L.A 타임지에서 전했다. 


어떤 전략은 조직스토킹과 연관된 ‘심리전술’ ‘지저분한 속임수’ ‘가해행위’도 


포함하는데 전현직 형사, 경찰, 전과자도 동원한다. 

(http://www.latimes.com/news/local/lascientology062990x,0,5646473.story?page=1)


그들의 비판세력을 감시하기 위해 세상 반대편에서 사립탐정들을 파견하여 


그들을 음해하기 위해 쓰레기통을 샅샅이 뒤지거나 사생활을 파헤치는 짓도 한다. 


L.A 전직 경찰이 주도한 한 조사에 따르면, 


이 교회에서는 반대세력 리더를 범죄와 연루시키기 위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유명한 조직범죄단과 전과자에게 수백만 달러를 썼다고 한다.


이단종교에 의한 스토킹은 통계에 나온 스토킹 범죄의 지극히 일부만 차지한다. 


이단 종교신자들은 조종당하기 쉬워서 


자기네들이 이해도 못하는 동기의 이런 가해 행위에 얼마든지 가담하기도 한다. 


내국인을 상대로 방첩작전이 시행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대중이 많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접하는 정보가 


미국판 슈타지에 의한 역정보와 조작이라는 것을 알아챌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음모론의 화두로 많이 언급되며 배후세력으로 


자주 언급되는 곳으로 프리메이슨이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과 무관하다. 


이 프리메이슨 조직망이 조직원의 권한 남용을 위해 이용된다는 주장이 있기는 있다. 


2013년 6월 인디펜던트 지는 많은 로펌과 부자들과 대기업에서 


사림탐정을 고용하여 그들을 위한 불법 사찰에 이용해왔다는 


영국 경찰에서 빼낸 기밀문서를 폭로했다. 


문서에 따르면 사립탐정들은 경찰관계자와 어울리는 방법으로 ‘


이용가치 있는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켰다고 했는데 


밝혀진 한가지 방법 중에는 프리메이슨 조직원이 되어 


경찰과 판사의 부정을 일삼게 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http://www.independent.co.uk/news/uk/crime/the-other-hacking-scandal-suppressed-report-reveals-that-lawfirms-telecoms-giants-and-insurance-companies-routinely-hire-criminals-to-steal-rivals-information-8669148.html)







7. 경찰국가의 출현


 2013년 백악관 관리 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OMB) 


보고서에 의하면 5백십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비밀취급인가증이 있다고 한다.

(http://www.washingtonpost.com/blogs/the-switch/wp/2014/03/24/5-1-million-americanshave-security-clearances-thats-more-than-the-entire-population-of-norway/) 


3백6십만명은 기밀취급인가이고 1백5십만명은 최고기밀취급이 가능하다. 


이중 1/3은 정부관계자가 아니라 민간 계약 직원들이다. 


정보활동 예산의 대부분은 비밀에 쌓여있는데 


정부가 민간인 사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2013년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NSA)의 


국내 민간인의 무분별 사찰이 폭로되면서 이 사실은 더욱 분명해 졌다. 


게다가 사법기관에서 많은 시민들을 기소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데 


미국은 세계에서 인구당 가장 많은 구속율을 보이고 있다. 

(http://www.nytimes.com/2008/04/23/us/23prison.html?oref=slogin)


현장요원들의 무분별한 권한 확대와 비공개작전의 확장은 


정부의 균형성을 잃게 한다. 비슷한 문제로 연방요원들은 


최소한의 책임만 지고 작전을 무분별하게 수행하는데 


여러 사례를 보면 은밀히 작전을 수행한다는 FBI, CIA, NSA 같은 조직들은 


자신들만의 규칙을 만들며 권한 남용을 저지르고 있는 실정이다.





첩보 산업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협


“정부 의회는 방산 업계가 가할 부당한 영향을 경계해야 한다.” - 아이젠하워 대통령


나중에 아이젠하워도 이란과 과테말라 CIA 습격작전을 승인하면서 


자기가 경고한 세력들처럼 타락했다. 이란에서는 CIA와 영국 MI6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수상을 제거하고 독재정권을 세웠으며,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폭압경찰까지 양성했다. 비슷하게 과테말라에서는 


CIA가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축출하고 군사독재정권을 세웠다. 


두 경우 다 기업의 탐욕과 미국 정부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한 동기에서 출발했다.


 조직 스토킹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철저히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방첩작전은 민주주의 자체에도 위협을 가한다. 


왜냐하면 정부 권한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FBI의 원래 COINTELPRO 작전은 불법적이었고 


권한 남용이 심했다. 현재 버전도 비슷한 식으로 부패했고 


이제는 더욱 첨단 장비로 무장한 방대한 조직을 가진 비밀기관과 


민간계약직원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8. 민간인 사찰: 민간계약직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


 첩보활동에 쓰이는 막대한 예산은 감시, 수사, 보안과 


각종 첩보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 산업체로 들어간다. 


2012년 보고에 의하면 70% 가량의 첩보활동 예산이 민간업체로 흘러 들어갔다. 

(http://articles.baltimoresun.com/2013-06-10/news/bs-md-snowden-

contractors-20130610_1_contractors-government-employees-national-intelligence)


내국인 감시 분야에서 정부와 업체의 결탁은 위험할 수 밖에 없다. 


2013년 아틀란틱지 기사는 다음과 같이 평한다.

(http://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3/07/the-nsa-wants-americas-most-powerful-corporations-to-be-dependent-on-it/277822/)


“정부와 업체는 위험한 일을 할 잠재능력이 있다. 서로 은밀한 결탁을 공모하면서 


가담하지 않는 자에게 손해가 가도록 일을 추진한다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은 거대한 정부와 싸울 수 있다. 국민은 금융 재벌과 싸울 수 있다. 


국민은 기술 재벌과 싸울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은밀한 법으로 


한 통속이 된다면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Booz Allen Hamilton은 


정부를 위해 우릴 감시한다고 돈을 두둑이 받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캠페인을 벌여 감시공화국이 확장되어 들어오는 추가 수익금을 


더욱 마련하려 한다.”

 

 전국민 감시를 위한 정치적 지원은 법집행과 테러방지라는 


매파적 관점에 일부 뿌리를 두고 있지만 실상은 탐욕이 원인이다. 


돈 다발을 기다리는 업체들은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모두가 IG Farben처럼 


되기 위해서 말이다.

(http://www.businessweek.com/stories/2008-08-13/ig-farben-and-hitler-

a-fateful-chemistry) (전쟁으로 돈 버는 탐욕스런 기업의 전형이다)




2013년 7월 국회에서 NSA가 전 국민의 전화와 email을 도청하는 


사찰 작전에 제동을 걸지 말지를 투표했을 때 계속 추진하자는 쪽에 


투표한 하원의원들은 반대에 표를 던진 의원들보다 방산업체로부터 2배나 많은 

재정지원을 받았다.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3/07/money-nsavote/)




NSA의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하기 전까지 


국민들은 자신들이 내는 세금의 얼마가 그들을 사찰하는데 쓰이는지 


알 길이 없었다. 그는 2013년 회계연도에 “검은 예산”에 관한 


178페이지에 달하는 기밀 문서도 공개하였는데 그해의 부정 자금은 $526억 달러에 달했다.

(http://www.theverge.com/2013/8/29/4672414/leaked-snowden-documents-reveal-details-of-surveillance-budget) 


사찰업무에 깔때기를 꽂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막대한 자금도 


정부 주위에 대기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DIA)의 작전처럼 


많은 첩보작전은 펜타곤의 승인 하에 실시된다. 펜타곤에서 사용하는 지출비는 


추적이 아주 어렵다. 정부회계 사무서에서도 국방부지출은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http://www.gao.gov/press/financial_report_2013jan17.htm)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를 옹호하는 자들은 


막강한 자금지원을 받는 산업 기생충들을 마주 대해야 한다. 


2013년 5월 뉴요커 기사를 보면 전제주의국가의 실체가 국내 보안산업계 주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한다. (http://www.newyorker.com/talk/comment/2013/05/20/130520taco_talk_hertzberg)


“2010년 워싱턴 포스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전역 1만 군데의 지역에서 대테러업무, 국내보안, 첩보와 관련된 일을 하는 


3천개 이상의 정부 조직과 관련 있는 민간업체가 있다고 했다. Frontline은 


2013년 4월 현대 방산업계와 치안산업계를 이루는 비밀 기관과 


회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 프로그램 이름은 


“극비의 미국 - 9/11에서 보스턴 폭탄테러까지”이다. 

(http://video.pbs.org/video/2365004424/) 


시간이 없다면 초기 3분에서 6분사이와 27분에서 32분까지의 5분가량 


민간첩보 산업계의 그림자를 폭로하는 부분만 시청하라.


이 다큐멘터리의 밑바탕이 되는 워싱턴포스트지의 기사는 


미국 경찰 공화국에 관한 가장 구체적인 조사 중 하나이다. 12명 이상의 


기자가 은밀히 첩보작전을 수행하는 기관과 회사의 광범위한 전국망을 


조사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한다. (http://projects.washingtonpost.com/top-secret-america/articles/a-hidden-world-growing-beyond-control/)


결론은 다음과 같다.


“2001년 9월 11일 테러공격의 대응으로 정부에서 창조한 특급기밀 세상은 


너무 크고, 넓고, 은밀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쓰이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일하는지 얼마나 많은 작전이 수행 중인지 


얼마나 많은 기관이 같은 업무를 하는지 알 길이 없다.”





U.C 버클리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을 가르치는 Tom Engelhardt는 


보안산업계의 팽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http://www.tomdispatch.com/post/175789/tomgram%3A_engelhardt%2C_a_ripley%27s_believe_it_or_not_national_security_state/)


“지금은 일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비슷한 부대들과 합쳐졌다. 


국가 내에서 점차적으로 이윤창출의 중심 국가를 건설할 산업 스파이, 


민간 분석가, 기업 용병, 건축업자, 민간 공급자를 만들어내며 민간업체 직원 수 만명을 고용했다.





배럿 브라운의 민간 첩보 계약 직원들


 2014년 3월 배럿 브라운 기자는 Stratfor 와 HB Gary 같은 


민간 첩보 업체의 내부 이메일을 해킹한 해커의 자료를 공개했다는 죄목으로 


재판을 기다리며 구속 수감 중이다. 드러난 활동 중에는 Glenn Greenwald 기자와 


상공회의소의 비평가들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하면서 음해하는 활동을 하는 


이메일 내용이 있었다. 적어도 몇몇 이런 비밀스런 회사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 CIA가 외국의 적에게 수행할 만한 작전을 시행했다. 


다음은 2013년 7월의 배렛 브라운 기자의 기사이다. (http://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3/jul/01/cyber-intelligence-complex-useful-idiots)






조직스토커 모집 구인광고?


 2013년 8월 21일 Drudge Report 지는 


그 전날 InfoWars에 올라온 샌디에이고의 구인광고 링크를 소개했다. 


Craigslist에 올라온 첩보/보안 회사 “감시자(Surveillance Role Player)”로 일할 


파트타이머 모집이 그것이었다.


‘조직체계’ 파트에서도 설명하지만 이런 구인광고는 많이 올라온다. 


대부분 국방부 민간계약직원 모집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데 


“surveillance role player job”으로 검색해도 많이 나온다. 광고에서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국내 첩보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광고에서는 ‘비밀취급인가’ 보유와 ‘첩보훈련’ 경험만 요구한다. 


주요언론에서 이 주제에 서광을 비춰줄 만한 보도를 낸 적은 없지만 


많은 자료들은 조직스토커를 뽑는 광고라고 결론짓게 해준다.






경찰과 정보기관의 민간업체 지원


 민간업체와 경찰/정보기관과의 결탁은 


첩보산업 분야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미국 회사와 연합한 대테러기구가 


어떻게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기 시작했는지 2013년 5월 


‘언론과 민주주의 센터’에서 ‘반대냐 테러냐’라는 주제로 


심도있게 다루어진 적이 있다. 

(http://www.prwatch.org/files/Dissent%20or%20Terror%20FINAL_0.pdf)


이 보고서는 파트너쉽으로 이루어진 두 조직에 대해 묘사한다.


“연방정부 수준의 민관합동의 첩보 기관이 있다. 바로 InfraGard와 


국내안보동맹의회(Domestic Security Alliance Council-DSAC)이다. 


InfraGard는 FBI의 사이버분과 Public/Private Alliance Unit(PPAU)에서 주관하는 


민관합동 첩보 조합이다. FBI 설명에 의하면 Infragard는 


미국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 자료를 공유하는 


회사, 학술기관, 중앙 및 지역경찰 같은 조직의 연합체이다. 전국에 86개의 


지부가 있고 전국연합센터에서 민간부문 제3자의 대표로 활약 중이다.


국내안보동맹의회(Domestic Security Alliance Council-DSAC)는 


FBI, U.S. DHS I&A와 국내 굴지의 금융회사들 사이에 동맹관계를 제공하는 


민관합동 첩보기관이다. 이 중 몇몇 금융회사들이 DSAC 수뇌부를 구성하고 있다. 


DSAC 수뇌부는 29개의 회사와 은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OWS 저항세력과 비판세력의 주축이 되는 업체도 포함하고 있다. 


DSAC 수뇌부에서 현재 활동중인 업체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마스터카드, 씨티그룹,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바클레이(Barclays), RBS Citizens, 3M, Archer Daniels Midland, 


ConocoPhillips, 타임 워너와 월마트가 있다. 


DSAC의 위원장은 FBI, U.S. DHS I&A, DSAC에서 선출된 자들과 


민간 업체를 대표하는 Grant Ashley사의 대표가 공동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세계안보 부의장은 제약업계의 공룡 Merck & Co.사에서 맡고 있다.


2008년 3월 프로그레시브지(The Progressive)에서 


이 소름 끼치는 기업형 스파이 단체를 다루었다. InfraGard의 FBI와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과의 관계는 


대중에게 비밀로 부쳐져 왔는데 그들의 ‘기밀 교환’은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예외가 적용된다. (http://www.progressive.org/mag_rothschild0308.html)


대중은 당연히 조직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겠지만 


InfraGard 웹사이트는 대중에게 제공되는 이미지를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설명한다. 


“InfraGard의 관심사는 외부인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언론사 직원과 


인터뷰하는 동안 InfraGard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힘들다. 


인터뷰의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망신살을 최소화 할 수 있다. 


InfraGard 수뇌부와 FBI 대표들은 인터뷰 문항을 사전 점검하고 


편향적인 대답을 할 것이라는 것과 협의가 이루어진 


인터뷰 취재자를 선정한다는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하고. . . . .대답은 


합의된 청중에게만 하고, 민감한 자료에 대한 질문은 없어야 한다.”


FBI와 민간부문의 이런 비밀스런 엘리트 동맹조직에 가입해서 


자기 회사 직원이 FBI 깡패들에게 시달리는 리스트에 올릴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하려면 현 InfraGard 회원이나 지부, 동맹조직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InfraGard 동맹회원의 자격이 갖추어 지면 ID카드를 부여 받고 


FBI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특권이 주어진다. 


2009년 TV 프로그램에서 미네소타 전 주지사였던 Jesse Ventura가 


InfraGard에 관해 프로그레시브지 매튜 로스차일드 편집장과 인터뷰를 했다. 


권력남용을 일삼는 InfraGard의 연합기관 회원 중 한 명도 출연한다. 


바쁜 사람들은 다음 동영상의 25분부터 시청하면 된다. (http://tv.naturalnews.com/v.asp?v=8E1CDC58F1BD9186D273FC857451B42A%20)


동영상이 나오지 않을 경우 2009년 12월 2일 Conspiracy Theory with Jesse Ventura, Episode #4, “Big Brother”를 검색하면 된다.


월스트리트를 장악하기 위한 FBI의 침투세력, 역정보로 


상공회의소 비평가들을 음해하려는 첩보회사의 계략 등을 담은 


InfraGard에 관한 프로그램은 해커이자 정치운동가인 


Jeremy Hammond가 한 미국 치안산업 관련자에 관한 평가 - 1% 기득권을 위해 일하는


제군들 - 가 정확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9. 미국의 권력: ‘숨은 권력’ (Deep State) 에 대한 분석


 조직스토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인가하는 권력구조의 이해가 있어야 한다. 


조직스토킹은 정보기관과 경찰, 민간 계약직원들과 관계되는 사람들을 위한 


무기이다. 방첩작전은 이론적으로 사회에 위협이 되는 자에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존재 이유를 합리화 시킨다. 


이상하게도 미국 사법부는 이 주제에 관해 침묵으로 일관한다. 


이런 작전은 은밀해서 사실상 감사를 받지 않는다. 게다가 


사찰과 가해행위 일부를 거대한 민간 첩보회사들에게 외주를 줌으로써 


상위 먹이사슬을 위한 그럴듯한 부인을 하게 만든다.


1912년 8월 루즈벨트 대통령(1901~1909)의 연설 

(https://nader.org/2012/12/31/compare-the-1912-elections-with-the-2012-elections/)


“눈에 보이는 정부 뒤에 국민에게 충성할 필요도 없고 


책임도 질 필요가 없는 보이지 않는 정부가 앉아있다. 이 보이지 않는 정부를 


파괴하고 부패한 기업과 정치인들의 사악한 연합에 흠집을 내는 것이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첫번째 임무이다.”





Mike Lofgren의 ‘숨은 권력’


2014년 전직 국회 참모였던 Mike Lofgren이 


현재의 미국 권력 구조에 관한 일관된 이론을 제시하는 TV 인터뷰와 에세이에서 


워싱턴과 월 스트리트, 펜타곤, 실리콘 밸리, 정보기관, 경찰과의 연계에 대해 설명한다. 


이 큰 그림은 국내 방첩작전의 한 요소가 되는 


미국 안보 정책과 경찰 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정권을 잡은 공식적 정부와 정책을 형성하는 일을 하는 


비공식적 ‘그림자 정부’나 ‘숨은 권력’과의 차별성에 대해 


Peter Dale Scott이 쓴 글(http://www.voltairenet.org/article169316.html)이 있으므로 


Lofgren의 관점이 완전히 독창적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 개념에 대한 설명은 꽤 잘 되어있다. 워싱턴 정계에서의 경험과 


상하원 예산 위원회를 보좌하며 국회 참모로 30년 가량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숨은 권력’은 미국 기업과 국가 안보기관의 잡종이라고 


Lofgren은 설명한다.


“펜실베니아 애비뉴 끝에 있는 눈에 보이는 정부 뒤에 


또 다른 정부가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는 


이따금씩 통제력을 발휘하지만 관과 민이 합쳐진 이 잡종 기관은 


일관성 있게 이 나라를 통제하고 있다. 이 분석 글은 은밀한 음모단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일반인의 눈에 띄지 않는 


국가 속의 국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2014년 2월 


Mike Lofgren이 Moyers and Company에서 


‘숨은 권력’에 관해 피력한 의견은 아래에 있다. 

(http://billmoyers.com/episode/the-deep-state-hiding-in-plain-sight/)

(http://billmoyers.com/2014/02/21/anatomy-of-the-deep-state/)


Lofgren의 워싱턴의 뿌리 깊은 부패에 관한 글에 대한 반응이다. 


국가법률가 조합의 의장인 Heidi Boghosian의 논설도 나와있다. (http://billmoyers.com/2014/02/21/reactions-to-mike-lofgrens-essay-on-the-deep-state/)


“ '숨은 권력’이란 용어는 민간보안산업과 정부가 


어떻게 독점을 유지하는지를 나타낸다. 그것은 금권정치, 끊이지 않는 전쟁, 


산업역량의 축소, 미국만 예외법칙, 고장난 정치와 접합했다. Lofgren은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힘을 발휘하는지 잘 설명해준다.”


미국 정부내에서 이 이슈에 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는 사람으로 


NSA 내부고발자 Russ Tice가 있는데 기사와 인터뷰 링크는 다음과 같다. (http://www.truth-out.org/speakout/item/18659-nsa-whistle-blower-russell-tice-is-the-topechelon-of-the-intelligence-community-running-the-show)


소수 독재정치를 하는 엘리트 회원들을 좀 더 살펴보고 싶다면 


LittleSis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http://littlesis.org/) 


미국의 ‘그림자 정부’를 이루는 개인과 조직이 나와있는데 


정치적 영향력과 연결고리에 대해 설명한다. Little Sis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가 나오는 연극이다.







노암 촘스키(Noam Chomsky)의 ‘숨은 권력’


 MIT 의 언어학 교수이자 철학과 교수인 Noam Chomsky는 


미국 정치권력의 본질을 제대로 분석한 사람이다. 


책과 기사, 연설, 대담이 하도 많아서 그의 관점을 알려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을지 모르겠다. 


2013년 6월17일 독일 본에서 한 연설을 시청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btlgQs0UDxY) 


여기서 그는 미국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는 자본가들의 민주주의의 기본관점은 


거짓이라고 설명한다.


“~ 대략 자산/소득 기준 하위 70%의 인구는 


정책 입안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들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따돌려지는데 만약 상류층으로 가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0.1% 안에 속하는 정상에 오르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을 결정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금권정치’가 오히려 정확한 용어다”


촘스키는 이것이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유럽은 더 심각하다. EU의 경제 모델은 국민투표에서 반대가 더 많았는데 


연이은 반대투표에도 불구하고 바뀐 것이 거의 없다.”


미국은 사실상 일당 체제인데 그 당은 바로 기업당이다. 


그는 국가 출범이후로 권력구조는 바뀐 적이 없다고 피력한다.


결론을 내리자면 다음과 같다.


“전체 상황은 꽤 암울하다. 그러나 탈출구는 있다. 


역사에서 항상 그래 왔듯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억압과 파멸로 이끄는 길이고 


하나는 자유와 정의로 이끄는 길이다. 마틴 루터 킹이 말했듯이 


도덕적인 세상을 정의와 자유로 향하게 구부러지게 하는 방법은 존재한다.”






Michael J. Glennon의 ‘숨은 권력’


 2014년 10월 보스턴 글로브에 터프트 대학의 정치과학자인 


Michael J. Glennon가 ‘숨은 권력’에 관해 쓴 기사가 있다. 


당신이 만약 투표나 정치가에게 편지를 쓰는 것으로 


미국의 경찰공화국으로의 전환을 늦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이미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다시 살펴봐야 할 것이다. (http://www.bostonglobe.com/ideas/2014/10/18/vote-all-you-want-the-secret-government-w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onchange/jVSkXrENQlu8vNcBfMn9sL/story.html?s_campaign=8315)


새로운 관리를 뽑는 투표를 잘 함으로써 


그들이 원하는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미국의 기본 원칙이기는 하지만 


Glennon은 이런 식으로 정부가 굴러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신간 “국가안보와 두 정부”에서 국방과 국가안보 기구가 


어떤 종류의 책임도 투명성도 검토도 균형성도 없이 굴러가는 방법을 


목록화 한다. 그의 ‘두 정부’란 하나는 국민이 뽑은 정부이고 


하나는 아무 검토없이 온갖 정책을 조종하는 뒤에 숨은 정부를 의미한다.


국가 안보기구가 저지르는 불한당 같은 행위에 


고삐를 당길 만한 희망이 있었냐는 질문에 Glennon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궁극적인 문제는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적 무지와 


이런 비공개 기구에서 나오는 위협에 대한 무관심이다. 


개혁을 위한 힘은 정부가 아닌 국민에게서 나온다. 여기서는 정부가 문제다. 


국민들 스스로가 소뿔을 잡아야 한다.”







Michael Parenti의 ‘숨은 권력’


 예일대학에서 정치과학 박사학위를 받은 Parenti는 


23권의 책을 저술하고 많은 기고활동을 했다.  (https://www.c-span.org/person/?michaelparenti02) 


언론인 Christopher Hitchens과의 논쟁에서 이긴 


몇 안되는 사람 (https://www.youtube.com/watch?v=nik0273l8K4) 이기도 한데 


1996년 깡패국가(숨은 권력)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http://www.michaelparenti.org/JFKAssassination.html)


“자랑스런 서구민주주의에는 현재도 정경유착을 유지하게 하는 


커다란 국가 권력이 존재한다. 감시, 침입, 사업 방해, 사법권 오용, 음해, 


날조된 고소, 허위 구속, 부당한 세금부과, 협박, 폭행, 암살까지 동원하여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을 보호하려고 말이다. 국가 안보 공화국이라는 


국가 속의 국가가 존재하는데 CIA, DIA, FBI, 펜타곤 고위 관료를 포함하여 


백악관 행정수반 정책 결정권자들이 악한 정부의 구성원들이다. 이 구성원들은 


국내외에서 반대세력들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입증해왔다.”


Michael Parenti가 폭로한 것처럼 


‘숨은 권력’자들을 위해 더러운 일을 하는 온갖 범죄자들에 대해 


관심있는 자들은 다음 인터뷰를 보라. (https://www.youtube.com/watch?v=tsMExEeqYLo) 


29:39초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된 


NSA의 불법 민간인 사찰에 관한 질문을 받는데 


Parenti는 연방요원들이 은밀한 사찰 외에 사찰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도록 하면서 겁을 주는 공공연한 사찰에도 개입한다고 하는데 


본인도 당했다고 답한다.






George Carlin의 ‘숨은 권력’


코미디언 조지 칼린의 다음 3분 설교에서 숨은 권력의 핵심을 잘 나타낸다.

(https://www.youtube.com/watch?v=wigDHjEwPuE)







10. 조직 스토킹 조직 체계


 조직스토킹 피해자들은 가해세력의 배후체계에 대해 추측만 한다. 


은밀한 감시와 드러낸 감시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에도 가담하는 이 사람들은 여러 동기를 가진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피해자와 각각 다른 관계(혹은 무관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가해 하는 사람들은 


노숙자나 거의 노숙자처럼 보이는 전과자 타입이다. 


피해자에게 하는 행동은 전문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시만 따르면 되는 것이다. 


길을 막거나, 소름 끼치는 말을 하거나 집 주변에서 각종 소음을 유발하는 따위 말이다. 


어떤 경우 이런 자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모르고 


길에서 만난 사람으로부터 돈만 받고 시키는 대로 한다. 


때때로 짭새 끄나풀로 일하는 전과자들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스토커 먹이사슬의 조금 더 상위 단계에 속한 자들은 


관리자와 연락을 취하면서 멀쩡한 차림을 하고 있는 중간 관리자층으로 


작전과 관계된 재주와 정보를 가진 전화 기술자, 경비회사 직원, 집주인 등으로 


이루어진 지원자들이다.


더 상위계층은 작전을 지휘하는 사람들로 


여러 정보를 종합해보면 각종 정보기관 민간계약 직원들로 


경찰이나 정보요원 지시를 따르는 자들로 추정된다. 


다른 안보기관과 마찰없이 일을 수행하려면 


연방 경찰이나 정보기관의 적극적 지원(최소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스토킹과 연관된 기관, 기업, 개인들


역사적으로 과거 국민들에게 방첩활동을 저지른 주요 3개 조직은 


Red Squads (지역경찰의 정보분과), Pinkerton(현재는 Securitas)같은 


민간정보 보안회사, FBI 였다. 


현재는 국토보안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도 포함시킬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George O’Toole 처럼 


이 분야에 권위있는 언론인이 LEIUs 와 CIA와의 관계를 보여줄 때도 있다. 


이론상 CIA는 내국인을 먹이로 삼으면 안된다. 


하지만 MK Ultra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이론적인 제한이라는 것을 알 것이다. 


2013년 6월 이후로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았다면 NSA가 


내국인 사찰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가담한 모든 기관은 ‘합동본부’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지역 경찰(특히 LEIU 소속)에서 법무장관에 이르기까지 


조직스토킹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과정에 가담한 또 다른 선수들로는 대상자 선정을 도와준 


테러신고센터(Terrorism Liaison Officers¬-TLOs), 


민간 계약 업체인 InfraGard와 DSAC, 


민간조직인 위협평가팀(Threat Assessment Teams)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 중에는 동독 슈타지가 쓰던 


Inoffizielle Mitarbeiter(비공식 협조자) 같은 종류의 사람도 있다. 


정보원 중에서 지원한 사람도 있지만 권력에 충성하는 앞잡이들이 


‘이웃 동태파악’이나 ‘수사’로 위장한 작전에 협조를 보태기도 한다.


이것을 승인한 자는 누구인가? J. Edgar Hoover가 지휘한 


FBI의 방첩범죄 Cointelpro를 보면 몇몇 작전은 


법무성(Department of Justice-DOJ)의 승인을 얻었다. 


현재에도 법무성이 승인했거나 최소한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 추정 가능하다. 


해외정보 감시법원(FISA Court)이 불공정한 법정이라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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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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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햇빛마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9.08.24 글 올리고 글자체 수정하려는데 온갖 일이 일어나네요. 어제는 자료올릴때 브라우저 강제 종료가 계속 되더니
    오늘은 수정 중 컴퓨터 갑자기 종료되다가 다시 하니 네트워크 드라이버 제거, 인터넷 접속해제 등 글 못올리게 아주 난리를 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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