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은 피해자들 집 내부 혹은 근처의 팬, 보일러, 실외기 등 각종 생활기기에 진동을 일으켜, 공진현상을 통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아예 벽 외부에 아예 특정 기기로 진동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동을 피해자 신체의 고유주파수와 진동을 일으켜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배를 타지도 않았는데, 배멀미같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공진현상을 가해자들이 의도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으로는 물론, 이기기를 찾아서 진동을 없애는것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종 방진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인체의 고유주파수와 진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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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29
- 조회수 : 2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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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인간이 진동현상을 느낄 수 있는 주요 진동주파수 범위는 약 0.1~500Hz 영역이며, 이 중에서 인체에 심한영향을 줄 수 있는 진동주파수 범위는 1~90Hz이다. 진동주파수가 1~90Hz범위에서 진동레벨이 60dB이상일 경우에 인체는 민감하게 진동현상을 감지하게 되며, 60~70dB 범위에서는 수면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진동레벨은 약 145dB 내외이다.진동주파수가 높은 경우에는 손이나 다리와 같이 주로 인체의 일부에서 문제가 되며, 진동주파수가 낮은 경우에는 신체의 전부가 진동현상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1Hz이하의 진동은 주로 멀미를 유발 시킬 수 있으며, 눈동자의 떨림 현상으로 인해서 시야가 흔들리는 경우에 해당되는 진동주파수는 30~80Hz영역이다. 아래의 표는 인체의 주요기관에 대한 고유 진동주파수를 나타낸다.진동축에 대해서는 상하방향으로 4~8Hz의 진동이 인체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주며, 전후 및 좌우방향으로는 2Hz내외의 진동이 인체에 가장 큰 형향을 끼친다. 인체가 진동에 노출되면 인체는 스스로 진동현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 즉, 심장이 빨라지고 산소의 사용량이 증대되며 체온이 올라가는 반응을 나타낸다. 또한 인체는 무의식적으로 진동의 전달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물체를 잡거나 기대는 방식으로 순간순간의 휴식을 취하는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이 누적되면서 인체에는 진동현상에 의한 피로도가 증대되는 것이다.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이란 무엇일까? 국소 진동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자 손가락에는 레이노드증후군이라는 대표적인 진동 장애가 발생한다. 손가락 끝까지 영양분과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진동에 의해 수축되고, 이러한 현상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손가락 끝까지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하얗게 손가락이 변질된다. 처음에는 잠깐 주물러 주면 평소 상태로 회복되지만, 장기간 같은 환경에 노출되면 통증과 함께 조직 괴사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추운 환경에서 작업할 때 증세가 더욱 심각한 특성이 있다. 이와 함께 수근관증후군(손목을 지나는 정중신경이 물려 그 아래쪽 손바닥 부위가 저리거나 아프게 되는 병) 등이 진동으로 유발되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출처 : 이엔에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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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sv.co.kr/n_research/study1_view.asp?idx=717&page=1&pagekey=352&search=&n=25
| 빌딩의 방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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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4-08-29
- 조회수 :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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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를 방진시키는 것은 기계 자체의 출력이나 작동영역에는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기초나 연결부품들에 전달되는 진동을 최소화시키는 개념이다. 건축물에 장착되는 펌프나 냉각타워 등은 무거운 중량물임과 동시에 유체의 흐름으로 인한 동하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밀한 진동절연이 이루어져야 한다. 설비기계와 건축물 바닥 사이의 배관이나 금속 지지물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연결이 없도록 해야하며, 바닥 슬래브와 방진재가 서로 느슨하게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고층 빌딩 옥상에 설치되는 냉각타워는 건축물의 고유 굽힘진동을 발생시키기에 매우 용이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중반에 붕괴된 한 백화점의 경우를 살펴보면, 건축 자체의 취약성과 더불어 냉각타워의 진동이 지대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따라서 냉각타워 자체의 방진뿐만 아니라 배관 파이프의 진동절연, 구동모터의 평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건축물의 진동발생이 최소화되는 설치위치를 세밀하게 선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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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sv.co.kr/n_research/study1_view.asp?idx=716&page=1&pagekey=352&search=&n=25
모든 물질에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모드 즉 주파수가 있으며, 이와 동일한 수치의 주파수의 영향을 받게 되면 공진현상(共振現象)을 일으키게 됩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소리굽쇠, 현악기, 타악기 및 장난감 실전화기 등은 공진현상을 이용한 것이며, 측정된 수치들로 볼 때도 각각의 물체의 고유주파수 값에 해당하는 외부 주파수와 적절히 공진을 일으킨 현상입니다.
인체의 경우를 보면,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가슴과 복부사이 垂直V방향(縱方向)으로 4 ~ 8Hz에 해당하고, 수평H방향(橫방향)으로는 1 ~ 2Hz에 해당하는 고유주파수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을 가진대 위에 고정시키고, 진동을 발생시키는 가진기로 진동을 가하여 도출한 실험의 결과라고 하는데, 피실험자가 무척 힘들었겠습니다.
어쨋든 인체의 고유주파수와 주변의 환경 진동주파수가 서로 만나 공진을 일으키면, 좀 거북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배멀미입니다.
배멀미는 배의 고유진동주파수와 인체의 고유진동주파수가 서로 공진을 일으킨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소음공해로서 20Hz이하의 초저주파 소음은, 인체의 가청주파수범위(20 ~ 20000Hz)의 소음계로 측정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20Hz이하 중에서도 인체 고유주파수에 가까운 주파수의 소음을 그다지 문제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러한 초저주파가 인체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꾸준히 연구해야 할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에는 무수히 많은 감각기관이 내재되어 있어,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저주파 소음을 청각이외로도 감지하고 있기때문에, 수면을 방해하거나 신경계를 범하는 고유진동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체는 머리에서 어깨, 허리, 두개골, 등뼈 등에 아주 많은 복잡한 고유진동모드를 갖춘 복합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눈의 화소수와 무수히 많은 인체내 감각센서 등을 기계의 부품수로 환산해 본다면, 인체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감각기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림출처 -wikipedia, 비트루비우스의 인체비례
http://ivic.co.kr/archives/333?ckattempt=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