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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독소조항 1분 20초 정리 [1분 뉴스타파]

작성자방외지사|작성시간24.11.18|조회수37 목록 댓글 1

https://youtu.be/avgjDXx3QFQ

 

테러방지법 법령

 

https://cafe.naver.com/romeo2309/3

 

테러방지법 시행령

 

https://cafe.naver.com/romeo2309/7

 

가해자들이 이 법으로 시작해서 여러 법 조항들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려는 겁니다. 

예전에는 테러는 폭발물이나, 영화 처럼 다수에게 해를 가해야 했지만
지금은 법이 바뀌고 그 의미가 더욱 세분해졌습니다. 
타인에게 해를 가할 수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만 형법상 저촉이 안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지역치안협력단체와 용역들 그리고 주민들이 주위에서 잠재적 범죄자, 잠재적 위험군으로 신고하여 지속적으로 조직스토킹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피해자들이 지금껏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피해는 각자 비슷하지만 다르기 때문이죠.
중요한건 이 피해 저 피해를 따지지 않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피해 받는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법률 자문을 받고 법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해 조직은 절대 법적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숨기려 들고 비밀스럽게 하지요.
법적인 얘기를 하면 가해자들은 경기를 일으키고 감추기에 급급합니다.

 

가끔 피해자 중에 집 안에 침입했다고 하죠?
그것은 현장조사, 시료채취라는 명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발 눈을 크게 뜨고 집단민주주의로 바뀌어버린 법령을 보세요.

 

궁금하시면 저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것을 답할 수 있습니다.

공일공 이삼공구 공구사육 입니다.

 

각 법령공부, 객관적 자료 찾는 것만 고통 속에서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답은 피해자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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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방외지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4.12.25 자치경찰이 해킹, 도청, 감시 하는 이유가 24시간 신변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변보고서에 피해자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활동하는지 다 보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조현병적인 얘기를 않하고 법령을 근거로 객관적 자료와 증거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의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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