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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8500명 기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입니다. 마인드컨트롤 사업은 국가자체의 국책산업이었습니다

작성자닥터포헤어 강서 가양점|작성시간18.09.14|조회수907 목록 댓글 5




안녕하세요^^ 필요하시면 쓰시라고 보내드립니다. 전국 기자 이메일,전화번호 입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피해 사실을 언론에 알려야 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서는 경찰들이 가해자들을 잡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해자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대통령이 두번이나 사과했습니다.


일본, 유럽에서도 이미 마인드 컨트롤 피해자들이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뭉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부에 수사를 요청해야 할것입니다.


정부에 민원 넣어봐야 효과가 없으니 직접 알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의 8500명 기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입니다.


부디 화이팅입니다.


마인드컨트롤 사업은  국가자체의 국책산업이었습니다



2016년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정식 명칭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수정안’으로, 2016년 2월 23일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대표 (수정)발의했다. 법안은 테러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활동 관련 실무 조정 등을 하는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과 추적권을 부여했다. 국가정보원은 테러 위험인물의 ▲개인정보(사상·신념·건강 등 민감정보 포함)·위치정보·통신이용 정보 수집 ▲출입국·금융거래 기록 추적 조회 ▲금융 거래 정지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대테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다.


 


한편, 테러방지법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1월 국가정보원이 주도해 처음 발의된 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논란 속에 통과되지 못했으나 이번 통과로 약 15년 만에 법제화됐다.


 


첨부파일 기자 리스트 8500명 2018.8.30.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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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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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충북 음성군 금왕읍 주부피해자 | 작성시간 18.09.14 기자들도 한통속이라던데요...갱스토킹..전파무기
    못들어나는 이유도 기자들이 막아서 그런다더군요..
  • 답댓글 작성자variable3(선미) | 작성시간 18.09.14 윗선에서 막는다네요
  • 작성자veronica94 | 작성시간 18.09.18 맞아요~~ 기자들도 조직스토킹에 싹 다 가담되고 매수되서 자기들 범죄가 드러날까봐 기사 못쓰고 안쓸려고 한데요 ㅠㅠㅠ
  • 작성자veronica94 | 작성시간 18.09.18 일단 저장해두겠슴돠~~ 감사합니당
  • 작성자veronica94 | 작성시간 18.09.18 기자님들에게 연락해봤는데 연락 읽씹 하네여 ㄷㄷ;; 이런..진짜 한통속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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