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지은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이
가공농산물을 판매하며
현금영수증이나 전자계산서 발급을 하려면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신고를 할 때
매년 2월말까지 사업자현황신고서를 신고하고,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농업작물재배업 중 과수작물재배업의 경우
10억 이하는 비과세가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은 0원으로 신고하고,
비과세사업소득(작물재배업소득) 계산명세서에 수입금액과 비과세금액을 적어
과세대상금액에 0원으로 적어
제출하면 된다.
단
가공농산물은 과세로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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