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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분개 10[팩토링의 회계처리]

작성자최영근|작성시간08.03.10|조회수2,013 목록 댓글 0

핵심 분개 10[팩토링의 회계처리]


1. 팩토링

   팩토링이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의 여부는 금융자산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분개사례

[2008. 1. 1.] 회사는 금융회사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팩토링수수료(양도금액의 5%) 및 매출채권의 차감사유에 대비하여 매출채권의 10%의 금액을 유보한 잔액을 지급받다. 팩토링계약의 정산일은 2월 말일로 한다.

<매각거래>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팩토링미수금

 매출채권처분손실

          850,000

          100,000

           50,000

 매출채권

          1,000,000

* 팩토링의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대기하고 팩토링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한다. 매출채권의 차감사유에 대한 유보액은 팩토링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차입거래>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현금

 팩토링미수금

 이자비용

          850,000

          100,000

           50,000

 단기차입금

          1,000,000

* 팩토링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유입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팩토링수수료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며 금융회사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때에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 조정한다. 매출채권의 차감사유에 대한 유보액은 팩토링미수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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