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분개 10[팩토링의 회계처리]
1. 팩토링
팩토링이란 매출채권을 금융회사에 양도하거나 이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각거래인지 차입거래인지의 여부는 금융자산에 대한 효익과 위험이 실질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분개사례
[2008. 1. 1.] 회사는 금융회사와 팩토링계약을 체결하고 \1,000,000의 매출채권을 양도하였으며 팩토링수수료(양도금액의 5%) 및 매출채권의 차감사유에 대비하여 매출채권의 10%의 금액을 유보한 잔액을 지급받다. 팩토링계약의 정산일은 2월 말일로 한다.
<매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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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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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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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팩토링미수금 매출채권처분손실 |
850,000 100,000 50,000 |
매출채권 |
1,000,000 |
* 팩토링의 거래가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대기하고 팩토링수수료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처리한다. 매출채권의 차감사유에 대한 유보액은 팩토링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차입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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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변 |
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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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금액 |
계정과목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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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팩토링미수금 이자비용 |
850,000 100,000 50,000 |
단기차입금 |
1,000,000 |
* 팩토링의 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유입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팩토링수수료는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며 금융회사가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때에 매출채권과 차입금을 상계 조정한다. 매출채권의 차감사유에 대한 유보액은 팩토링미수금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