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개인사업자입니다 컴퓨터수리하고판매를하는데 다마스5인승을 가스차를 몰고다닙니다. 비영업용이라고해도 다마스에들에가는 가스비나 유지비용은 매입공제되는겁니까 그리고 제 식대도 매입공제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아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해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상담의 다마스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당해 차량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7. 12. 31. 개정)
○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또한,
식대의 경우 사용인 등을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및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기 부가세 신고시 다시 한 번 확인 하세요.
답댓글작성자헤네시
|작성시간09.10.27
상위의 내용을 보시면, 다마스 밴, 코치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화물, 승용 모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지요. 5인승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5인승이든 7인승이든 밴, 코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구분지어서 표기하지 않은 것 뿐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