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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경험담]다마스/타우너 유류대(LPG충전) 매입세액 공제(부가세공제)

작성자사과잼잼|작성시간09.10.27|조회수3,410 목록 댓글 8

일반과세자이고 8월중에 개업해서 혼자 홈택스에서 처음 부가세 예정신고해봤습니다.

전에 사업할 때(일반과세자, 법인)는 세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 이번에는 매출도 없고 해서 그냥 제가 했죠. 매입세금계산서 몇장 되지도 않았습니다. -_-;;

 

카드부분 입력하다 보니까 제가 몰고 다니는 다마스 5인승 유류대(LPG충전)포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 되는지 궁금해서 국세청에서 검색하다 보니까 공제가 가능합니다. 몇가지 차량도 더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다마스 5인승은 예시에 나오지 않았으나 공제 가능합니다. 상담사례도 같이 링크 겁니다.

즉,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17 ② 3호)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구입 또는 임차하거나 당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경유나 휘발유 등 유종에 관계없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  비영업용이란 ?

 

비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자동차 판매·대여업 등과 같이 승용차가 직접 자기사업의 목적물이 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함

 

 

 

●  소형승용차의 범위

 

  소형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함

-  8인승 이하의 일반형 승용자동차(1,000cc이하 경차 제외)

   → 2008년 이후 경차의 범위를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  지프형 자동차(2008.1.1.이후 삭제됨)

-  125cc 초과 2륜 자동차

-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  별첨 소형승용차 예시 참조

 

 

 

●  관 련 예 규

 

고객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여부(상담3팀-1156, 2008.06.10)

자동차 제조·판매 및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기간동안 대체 사용할 소형승용자동차를 제조 또는 구입하는 경우,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렌트카업자로 부터 임차한 승용차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경우(상담3팀-120, 2008.01.15)

해운대리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동차 대여업자로부터 비영업용 소형자동차를 임차하여 타인에게 대여하고(자기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외)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동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차량을 비사업자와 공동으로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서삼46015-11542, 2003.10.01)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차량을 사업자인 남편과 비사업자인 배우자가 공동으로 매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및 비고란에 비사업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는 비사업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동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삼46015-11912, 2002.11.07)

승용 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차량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시승 및 전시용으로 구입한 승용 자동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경비업체(SECOM 등)의 경비용 출동차량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46015-354, 2000.02.17)

경비용역 제공 사업자가 사용하는 소형승용차로서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되지 않아 당해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안됨

 

고객의 차량을 망실하여 지급한 수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부가 46015-3861, 2000.11.28)

음식점업자가 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다가 당해 차량을 망실하여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렌트비용은 매입세액 불공제 됨(상담3팀-363, 2008.02.20)

 

매입세액 불공제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매각시 과세됨 (부가46015-1146, 1994.06.07)

매입시에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주차료·유대 등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유지비용은 공제안됨 (부가22601-290, 1989.02.28)

사업자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전용주차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주차장 임차료 또는 주차장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  참고자료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예시

 

회사별

명           칭

정    원

공제여부

차 종

종   류

현   대

갤로퍼

5, 6

×

승용

지프형

갤로퍼 - 밴

2, 9

화물

 

그레이스 - 미니버스

9, 12

승용,승합

 

그레이스 - 밴

3, 6

화물

 

베라크루즈

7

×

승용

 

산타모

5, 6, 7

×

승용

 

산타모

9

승용

 

산타페

7

×

승용

 

스타렉스

7

×

승용

 

스타렉스

9

승용

 

스타렉스 - 밴

6

화물

 

아토스

4

승용

국민차

테라칸

7

×

승용

 

투싼

5

×

승용

 

트라제 XG

7

×

승용

 

트라제 XG

9

승용

 

포터

3

화물

 

기   아

레토나, 록스타

5

×

승용

지프형

레토나 - 밴

2

화물

 

모닝

5

승용

국민차

비스토

5

승용

국민차

쏘렌토

7

×

승용

 

스포티지

5, 7

×

승용

지프형

스포티지 - 밴

2

화물

 

카니발, 카렌스

7

×

승용

 

그랜드 카니발

11

승합

 

카니발

9

승용

 

카니발 - 밴

6

화물

 

타우너 - 코치,밴,트럭

7,2

승용,화물

국민차

프레지오

9, 12, 15

승용,승합

 

프레지오 - 밴

6

화물

 

대   우

다마스 - 밴

2

화물

국민차

다마스 - 코치

7

승용

국민차

라보

2

화물

국민차

마티즈

5

승용

국민차

마티즈 - 밴

2

화물

국민차

윈스톰

5, 7

×

승용

 

티코

5

승용

국민차

쌍   용

로디우스

9, 11

승용, 승합

 

무쏘

5

×

승용

지프형

무쏘 - 밴

2

화물

 

무쏘 스포츠

5

화물

 

액티언

5

×

승용

 

  액티언 스포츠

5

화물

 

  카이런

7

×

승용

 

코란도 - 밴

3

화물

지프형

코란도(패밀리)

4, 5, 6

×

승용

지프형

이스타나

11, 12, 14, 15

승합

 

이스타나 - 밴

2, 6

화물

 

 

출처 : http://www.nts.go.kr/call/vat/2008_03/htm/13g230.htm

 

 

 

2. 국세청 상담사례

 

다마스유류대매입공제

| 답변일자 : 2009-03-30
질문
개인사업자입니다 컴퓨터수리하고판매를하는데 다마스5인승을 가스차를 몰고다닙니다. 비영업용이라고해도 다마스에들에가는 가스비나 유지비용은 매입공제되는겁니까
그리고 제 식대도 매입공제대상이되는지궁금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그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아래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때(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어 당해 차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상담의 다마스 배기량이 1000cc이하인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당해 차량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그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2007. 12. 31. 개정)

○ 승용자동차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기준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되, 배기량이 1000시시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2.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3.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또한, 식대의 경우 사용인 등을 위한 복리후생적 성격인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사업자의 개인적 목적 및 접대비 성격의 지출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하시는 모든 일이 잘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개정을 통해 공제가 바뀔 수 있으니 해당 기 부가세 신고시 다시 한 번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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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답댓글 작성자헤네시 | 작성시간 09.10.27 아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게 이런 세금쪽으로는 머리가 그냥 자동으로 아파져서.,. ㅎ 알아야하는데..
  • 작성자다마스200703 | 작성시간 09.10.27 다마스 5인승이 제시되지 않았네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회원님께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 답댓글 작성자헤네시 | 작성시간 09.10.27 상위의 내용을 보시면, 다마스 밴, 코치는 모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화물, 승용 모두 해당이 된다고 나와 있지요. 5인승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5인승이든 7인승이든 밴, 코치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구분지어서 표기하지 않은 것 뿐이겠지요.
  • 답댓글 작성자사과잼잼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9.10.27 헤네시님 말씀대로 5인승도 국세청에서 공제 승용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작성자오리무중 | 작성시간 11.12.14 늦게나미 좋은정보얻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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