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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重傳/이희빈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19.08.12 광복절은 물론 이 땅의 국경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날입니다.
이 시각 현재 255명이 참여하셨습니다.
일제 피해자들에게 연리 28%의 이율로 배상하라!
청원기간19-07-13 ~ 19-08-22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꼭 상기하시고
오래 전에 이 민족들이 겪어야 했던 이러한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http://cafe.daum.net/rjwltRkatlekd/NHf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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