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3항에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 1억1천만원 이하 임차인에게 3,700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돤다.
2. 서울시를 제외하고 과밀억제권역, 용인시, 세종시, 화성시 지역인 경우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3,400만원까지가 최우선변제금액에 해당이다
3. 안산시, 광역시, 김포시, 파주시, 광주시 지역인 경우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2,0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다
광역시라는 지역은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된 광역시다
4. 그 밖의 기타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임차인에게 1,700만원까지만 최우선변제금액으로 정해놓고 있다
(현행법 기준으로 적용)
현행법이라는 기준은 현재의 기준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최초의 담보물건이 설정된 날짜가 기준이 된다
등기부상에 표기된 최초 근저당 설정날짜가 2004년 1월이라면 그 당시의 시행령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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