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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 질의회신

긴급 공사에 대하여

작성자이현성|작성시간22.02.04|조회수40 목록 댓글 0

긴급 공사에 대하여

작성일   202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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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안녕하세요

관리소장이 단지내 일부동의 배관 역류로 인하여 긴급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입대의 의결 (공사관련건) 또는 회장이나 회장직무대행등의 공사에 대한 비용승인결제없이 어느 한 동대표의 허가하에 선조치하는 일이 발생되었고 이에 대한 해명은 없었습니다.

관리규약에 저촉되는 사항인지 문제없는 행위인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우리아파트는 경기도 준칙을 따라갑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귀 공동주택에서 실시한 공사의 성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만약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4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공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지 않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용하여 공사하였다면 이는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준칙(15차) 제62조 제2항에서 정한 집행 절차에 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한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유권 해석한 국토교통부 회신 사례(접수번호 1AA-1610-125532, 2016.10.20.)가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긴급공사 진행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88)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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