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조정후의 적립요율과 현관리규약의 적립요율이 다른경우에 어느것을 기준으로 징수해야하나요?
작성일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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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3년주기의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과 작년도 관할구청의 실태조사 지적사항인 장기수선충당금 과소부과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위해 장기수선충당금 인상등을 반영한 장기수선계획을 정기조정했고, 관리규약의 개정을 준비하던 중 관할구청의 담당직원과 상담을 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서울시에서 관리규약준칙 개정이 늦어지고 있는 듯하니 준칙 개정후 관리규약을 개정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고 합니다. 물론 타당하고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적립요율과 관리규약의 요율이 다를 경우에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해도 되는지요?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4항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관리규약에 따라야 할 것으로 적립요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라면 조속히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요율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을 통하여 그 결정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5094)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 묻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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