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점검지적사항 조치비용은 장충금인지요
작성일 20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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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관리비 항목 중에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료는 수선유지비 항목에 들어있습니다. 년2회 소방점검(작동, 종합)후 지적사항 조치비용은 아래의 경우에 따라 구분되는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1.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포함된 경우................장충금 긴급소액 자금으로 지출한다 2.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수선유지비로 지출한다 3. 위 1,2항 대신 다른 방법있는지요? 답변 : 안녕하십니까.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입니다. 국민이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는 실무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정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의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예외적인 경우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에 대한 근거(예: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해 긴급히 지출이 필요한 경우, 얼마 이내 소액 범위 내에서 계획 변경에 따른 비용 지출 등)를 장기수선계획 총론 등에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우선 장기수선충당금을 선 집행하고 추후 장기수선계획을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회신(1AA-1710-049357, 2017.10.11.)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 총론에서 긴급공사, 소액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종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공종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적합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 재원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사 내역, 범위 등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게획 수립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에 대한 수선 공사를 하려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이를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공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별표 1]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 중 단순 소모성 부품 등의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치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로 부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참고로, 소방점검 지적사항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으로 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서(제23조제1항 관련)의 수선유지비로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의 사항이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조정을 통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한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집행금원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신 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031-738-4750)나 홈페이지(http://myapt.molit.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은 중앙공동주택지원센터→민원상담→자주하는 질문에서 찾아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답변은 고객님께서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 활용하는 것은 우리 센터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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